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선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주호민 작가는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