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2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가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최로 열렸다.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당사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백종우 교수가 다행히 사회를 맡았다.
파도손 한정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반대 개정안 철폐 구호가 장내를 울렸다.
시작전 너무 과열된 반대 외침에 토론자 이정하대표의 양해를 구해 2시 시작에 맞춰 구호는 자제하기로 했다.
사회자 백교수는 "임세원님의 죽음에 애통함과 그 가족의 바램인 안전한 진료환경만들기를 노력해야한다.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의견을 모아보자"고 진행했다.
윤일규의원은 "의사들의 죽음이 여러번 발생했다. 더이상 환자와 의사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환자들 잘 치료하는가 고민하는 의사들 입장을 고려하자. 출산 수술 마취할 때 인권을 책임지고 의료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다. 진료권이 보호되길 원하며 좋은 의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좌장 권준수(서울대교수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표)는 "임세원교수 추모에 모두가 한마음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발의해 주신 의원께 감사하고, 차별없는 안전한 질환자 진료가 필요하다. 급성기 환자에 필요한 치료가 잘 되어야 하며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미비된 부분은 강화하도록하자"고 피력했다.
조현섭 (심리학회장)은 "삼가 조의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와 정신질환자의 차별없는 진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치료와 제반 관리를 지원할 예산도 확보 되야 겠다. 다음엔
정신장애인의 친구로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통합, 인권존중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인적 물적자원 투입되야 한다.
예산확보, 인력양성, 시설확충, 교육과 인식개선은 법 개정과는 달리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 없없다. 지금은 한 국가가 대응할 문제가 많다. 우선순위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신뽀건법제의 개혁은 현실 고려하에 이뤄져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우선 순위의 조정과 실질적지원의 확충이 함께 정신질환자의 복리가 실제로 증진되기 소망한다“고 말했다.
“현 단계를 CRPD를 고려 각국 입법자들 승인된 비자의 입원으로 진행해야. 예산과 시간이 ᅟᅵᆯ요하다. 자원과 인력 예산 갖자. 불법적 이송 가족의 희망으로 입원가능했다. 국가의 수용절차를 묶어놨다가 보호의무자 가족의 입원에 느슨했다. 헌법적 판단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통제장치로 견제시켜야. 법원 모델, 의료중심 행정모델 있을 수 있다” 장단점을 지적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억지로 업고서 병원에 데려갔던 그때, 10년 20년 환우를 바라보는 의사로서 보람과 의무를 느낀다. 구호를 외치는 당사자들이 부르짖는 진료환경에 이 곳에 앉은 의사들이 도움이 될것이다.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뿐 의견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연대와 옹호가 필요. 임교수님의 유지가 이뤄지도록 환자와 치료자가 같이 해나가야할 소명과 성찰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 국가에 대한 분노가 있겠지만 편견해소 차별철폐가 중요하다.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하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기관내 폭행근절 법안 마련하자.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구조개선, 인력 배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안전 관리기금 신설, 정신응급환자 후송 지원, 정신응급치료 및 급성기 치료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치료부정으로 치료배제가 되면 안된다. 같이해가야 한다. 연대와 옹호를 말하고자 한다. 치료자와 환자가 연대하고 권익 옹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외부에 더 큰 어려움과 투쟁해가야 한다. 외래치료명령제 작동기전 마련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잘하고, 후송 지원도 잘되야 한다.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요구되며, 지역사회기반치료를 위한 준사법적 기관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치와 정신보건 예산 5% 확보가 시급하다"고 연대와 옹호를 강조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수요맞춤형 단계별 연계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확대로 국민정신건강증진과 포용적정신건강복지사회구현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만성 당뇨와 같이 YRL(기대수명이 긴 만성병)이 아니라 YRD(기대수명이 짧은 만성질환)이다. 퇴원 환자가 자살률도 높다. 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이 많다.
탈원화 정책에 있어서도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급성기 적정 치료체계 구축하고 최근 수립된 응급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추진과제 진행해가야 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개선방향 일본의 상황 고려할 수 있겠다. 진료환경개선 방향을 제대로 잡자.
단기입원 유도를 위한 수가체계를 세우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실현해야한다.다양한 직업재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하자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범국민적 인식개선에 나서자"고 발제했다. 평소 당사자에 우호적인 연구를 한 윤석준교수와 이해국 교수는 당사자들을 설득 개정안과의 격차를 메우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러나 당사자의 근본적인 요구에 대변할 수는 없는 한계가 보였다.
좌장은 권준수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로 이정하(정신장애인 인권과 파도손 대표)는" 당사자를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윤의원은 의사들의 죽음 부터 나열하면서 개정 취지를 말했지만, 정신장애인의 죽음과 지금도 죽어가는 당사자들, 자살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를 남쪽 섬으로 보내달라 병원에 쏟아붓는 비용 일부만 가지고도 우리끼리는 강제입원 없이 약물과용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비싼 판사 변호사 사법 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인신구속 강제입원으로 회귀하려는 것 반대한다." 조목 조목 불합리한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반박했다.
조순득(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은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은 반대한다. 폐쇄병동에서 고생하고 겨우 집에 돌아온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 강제입원 사법입원 옳지 않다."고 가족의 아픔을 호소했다.
지적했다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3가지 면에서 오류를 발견했지만 신경정신의학회 입장표명에서 개정안을 찬성한다. 급성기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들의 비자의 입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점에서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의료권력의 입장을 과대 포장해 발표했다.
박경덕(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은 "120명 넘는 환자를 돌봐야하는 간호사들은 도덕적 책임감에 괴로워 한다. 정신건강간호사는 타 간호사들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있다.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한다"고 의료 환경과 당사자에 대한 애틋함은 있으나 간호하지 못하는 비애를 호소했다.
정슬기(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와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안전망과 서비스 체계가 잘 만들어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 말했다.
김종민(경찰청 생활질서과장/총경)은 " 개정안에 좋은 점이 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더 세밀해져야 한다. 센터 직원도 같이 움직여야 하며 119와 경찰 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고 찬성 발언을 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로서 입법이나 사법부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개정되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랑 협조하겠다.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통과되는 것에 따라 복지부도 움직이겠다. 절차보조 2곳 시범사업 중이며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가겠다"고 정책 수행과 실적을 소개하는 데 치우쳤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관했다.
대전 정신 요양원 센터장은 이전 법안에 있던 요양원이 이번 법안에 빠졌다. 치료와 약물관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통탄했다.
이번 모임은 전문가들 찬성 팀이요 당사자들 반대팀으로 구호가 난무했다.
토론 공청회 하루가 아니라 여러날 되더라도 의견 조율이 되야 한다.
심지회 윤문강 부대표는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윤의원과 대한정신건강의학회로 보내기로 했다.
한정협 김영학대표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토로하고 이 법안의 허구성을 강력 규탄했다.
법안을 먼저 내고 공청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모두 모아 통합의견을 모아서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입법 절차가 틀렸다. 입법 공청회에서 입법을 빼라.
심지회 김인숙은 임 교수 죽음에 비롯된 공청회에 축사가 웬말이냐? 5명이나 축사라니, 진정 축하할 일인가?
인랑제는 25년간 정신 보건을 책임져 온 권준수 최준호 서울대 그룹과 이영문 교수등 당사자 옹호 그룹의 대립은 어찌 봐야할 것이며 토론마다 당사자 2명이상 참여 시켜라 요구했다.
가장 추운날 518 문제 토론 보다 더 뜨거운 논쟁과 구호가 제2세미나실을 울렸다. 당사자는 한마음으로 외쳤다. 이법은 악법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권력과 치안 기득권은 꿈쩍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외치고 나아가야 한다. 전국 조직을 연대해야함을 현장에서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자유가 치료다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 반대한다.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정신병원의 가혹행위 실태조사가 먼저다
빈곤! 학대!압박!소외! 당사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ㅣㄴ
첫댓글 잘 다녀오셨네요~~^^
저도 시간이 됐다면 참석 했을 듯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이렇듯 자세히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 ~~ 꾸벅^^^
현장에서 다 쳤던 토론내용이 집에와 보니 다 날아가버렸네요 ㅜ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먼저 ㅜㅜ 사진작업도 15장 넘는 사진이 들어가면 다운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번기사는 포기합니다. 기사 날리고 사진날리고 걍 팔짱끼고 임세원법 굴러가는거 걍 보렵니다.ㅜ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랑제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수정요청드립니다.
<심지회>에서 발표하신분은 심지회 전체 부회장입니다.
지난 12월 심지회 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심지회 부회장> 희망님입니다.
위에 기록하신 직함, 이름.
두개 다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드 포스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