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휘말리지 않고 소위 ‘FM(Field Manual, 교본)’대로 처리했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 상대방 차의 번호판과 욕설 행위를 촬영했다. 블랙박스가 있지만 저녁시간이라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그 다음 주변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음료수 투척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촬영하는 모습을 본 가해자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찾아가 사건을 접수했다.
자신의 집과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도 괜찮다.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 운전자의 주거지역 내 경찰서로 인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담당 수사관 배정 등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직접 내방·접수하는 게 속편하다. 대략 15~20분이면 접수가 끝난다. 기자는 112에 전화한 뒤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받았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따르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기에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도 곁들인다.
또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 순간의 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만6,691건의 보복·난폭 운전을 적발했다.
보복과 난폭 운전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가령, 난폭 운전은 ‘운전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때’를 말한다.
처벌 유형으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위반 ⑤진로변경 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 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 발생 등이다.
반면, 보복 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대상이 명확하다. 상대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다.
예컨대 상대방 차를 앞질러 간 뒤 급정거, 진로 방해, 차선을 수시로 바꾸면서 위협, 차에서 내려 폭행하는 행위 등이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 ‘제네시스 3단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난폭 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스린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보복 운전자를 따라가거나 맞대응할 경우 또 다른 보복 운전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차선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한다. 가해차의 번호판과 진행 방향 등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블랙박스와 휴대폰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해야 한다.
분노의 한국 사회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운전의 가해자 가운데 87%가 과거 보복 운전의 피해자였다.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때문에 처벌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화를 다스리고 건강한 도로 문화를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출처 : 로드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