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희망키움통장 1),차상위계층(희망키움통장 2)비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1)과 희망키움통장(2)로 구분이 됩니다. 둘다 공통점이 있다면, 일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2,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1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희망키움이란 의미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에게 본인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일정부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수급자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추 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납니다. 손님이 추가입금을 하신다고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수급자에 한해 수급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기 시 손님이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 가입대상 : 총 근로?소득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본인 저축액 월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3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평균 1,550만원 수령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신청·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 2
● 가입대상 : 근로?소득사업이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2017변경) 소득하한 기준 삭제, 단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 확인되는 가구
● 사업내용 :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1:1 매칭 지원 *3년 만기, 근로소득 유지시 760만원 수령(본인저축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신청·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6년 기초수급자(희망키움통장 1),차상위계층(희망키움통장 2)비교
구분 | 희망키움통장 1 | 희망키움통장 2 | 가입대상 | 근로소득이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 | 정부지원액 | 근로장려금 | 10만원 | (월평균잔액26만원) | (본인저축액1:1매칭지원) | 정부지원조건 | 3년이내 탈수급조건 | 통장3년유지(사용용도증빙.의무교육이수) | 실질혜택 | (3년기준)평균1300만원적립(3인가구기준) | (3년기준) 평균720만원적립 본인통장5년유지시 대략1000만원적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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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운영체계 | 시군구청에서 신청접수 장여금지원지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 시군구에서신청접수민→간위탁기관에서 장금 지원 및 사례관리→해지실시 |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사업내용 : 본인저축(5,10만원)+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자부담 1:1매칭)+내일키움수익금(평균 8만원) +내일키움장려금(평균 10만원) *3년 이내 취 창업(탈수급)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수익금 등 정산 지급 (평균9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신청·접수처: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희망키움통장Ⅰ·Ⅱ 2017년 1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희망키움통장Ⅰ: 2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54가구 2. 신청자격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3. 신청접수기간 희망키움통장Ⅰ : 2월6일(월)~2월10일(금) 희망키움통장Ⅱ : 2월1일(월)~2월17일(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02.06.(월) ~ 2016.02.10.(금)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을 유지하며, 3년 만기 후(3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포함 적립금 전액 지급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결혼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금의 50%이상만 변경하면 됨(예시 : 지원금 100만원 지원시 50만원 이상만 용도에 맞게 쓴 증빙만 하면 환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참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50%) 이내 임이 확인 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 상「고용 임금 확인서 (서식 16호)」 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가능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02.06.(월) ~ 2017.02.17.(금)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 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결혼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로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기준】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기준 :소득인정액)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646,923 | 3,060,156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0% 이하〉 (기준:근로·사업소득) | 2,147,411 | 2,147,411 | 2,147,411 | 2,634,305 | 3,122,309 | 3,609,759 |
※ 가입기준 소득상한은 소득인정액 기준임 ※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이며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7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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