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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94
파견노동자들이 현지 화폐로 받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율에 따라 실지급 가치가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고정성’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고 평가한다.
해외수당 성격 쟁점, 사측 “체재비” 주장
법원 “해외근무 어려움 보상 차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수원 노동자 A씨 등 1천17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 직원들에게 총 3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한전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UAE로 인사발령 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한전과의 공동사업본부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업무를 하거나 해외지사에서 업무를 했다.
그런데 매달 보수와 별도로 현지 화폐로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됐다. A씨 등은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해외 생활비를 보전하는 ‘체재비’라고 반박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먼저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을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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