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권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교생 대상이다 보니 대면에서 바뀌어서 학교 방송 시설로 방송강의를 하였는데요~
청소년권리교육이란?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도와주는 교육입니다 대상별 특화된 청소년 권리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권감수성 및 근로권 보호 의식 향상을목표를 두었고 또한 그중 자기결정권을 중점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도 병행 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이죠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인데요.
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직·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