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제 관련 조항의 실질적 발효 요건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주택법제81조의2(공제사업)
①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 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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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더라도 모든 법조항이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81조의2 3항에는 협회가 마련한 공제규정을 건교부가 승인해주어야 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회는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 공제규정에 관하여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공제규정은 대주관협총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협회가 건교부에 제출할 수가 없다.
2007년 정기총회에서 차기 집행부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공제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차기 집행부가 총회의 승인 없이 건교부에 공제규정안을 제출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회원적인 반대에 부딪혀 공멸을 자초할 것이다.
Ⅲ. 헌법소원제기 추진과 병행한 공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법55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본안결정을 위한
헌법소원제기를 다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위헌결정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또한 필요하다.
법률은 일단 만들어지면 스스로 합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짙어진다.
즉,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헌재는 합헌성을 추정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헌재는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우리 주관사 입장에서 보면 법55조의2가 심히 부당한 악법이지만
입주자등의 입장에서 보면 법55조의2가 환영받을 만한 조항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헌재가 한정적 합헌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정적 합헌이란 '~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라는 형식의 헌재결정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법55조의2는 민법 제 750조를 주택법에 도입한 것에 불과하여
공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라고 결정한다면,
법조항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써 힘을 발휘하여 입주민등이 동 조항을 시시때때로
들이밀면 그 폐해는 오로지 관리소장이 떠안게 될 것이다.
반면 한정적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정적 위헌 결정은 특정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 하여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서 헌법부조화적 내용을 한정함으로써 그 일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변형주문의 결정이다.
한편 법55조의2가 위헌 결정이 되면 개정발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도 대비해야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으로 법55조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령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원 제위들이 미리 개정안에 대한 논의
를 활발히 함으로써 법55조의2와 공제에 대한 회원의 총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지난번처럼 느닷없이 건교위 통과라는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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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5조의2의 개정과 공제추진방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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