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9 주민대책위_의정부시재정비촉진사업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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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조사 시행지침(안)
본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촉진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일
의 정 부 시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촉진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의견조사란 재정비촉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방식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편투표”란 등기우편을 이용한 조사방식을 말한다.
나. “직접투표”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방식과 투표소에 준하는 투표장소를 이용한 조사방식을 말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촉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를 말한다.
3.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도촉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도촉법제2조제4호의 재정비촉진구역을 말한다.
5. “토지등소유자”란 도촉법 제2조제7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6. “조사대상자명부”란 조사대상 토지등소유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조사실시구역”이란 제5조제1항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견조사 투표 · 개표사무의 관리) ①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조사 투표 · 개표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관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투표· 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소 설치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사무원의 위촉 및 해촉
4.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투표의 유효 또는 무효 등의 판정
6. 우편투표 결과의 확정 등
제4조(주민의견 조사실시 공고 등) 시장은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의견 조사실시 공고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관할 주민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인명부 열람 등을 안내하는 공고문
2. 투표· 개표 참관인 모집 등을 안내하는 공고문
3. 주민의견조사 용지
4. 투·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견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2장 주민의견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5조(조사의 대상구역 등) ① 조사의 대상구역은 경기도조례 제18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방문조사 등 조사대상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투표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대상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조사실시 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실시 공고에는 투표소의 위치, 개표일시 및 장소 등의 주민의견조사일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조사 투표방법 및 기간 등) ① 주민의견조사 기간은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자가 100% 조사에 응답할 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단, 조사기한내에 주민의견조사 대상자의 참여율이 100% 미만의 경우에는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찬반비율을 100%참여율로 가중환산처리하여 결정한다.
② 직접투표의 조사기간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2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주민의견조사는 직접투표방식을 선 실시한 후 직접투표에 미응답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투표를 실시한다.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20일 이상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직접투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투표소를 설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투표용지에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우편투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우편투표용지에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기표하여 반송우편봉투에 넣어 회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주민의견조사의 참여권) ① 주민의견조사의 참여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실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1명의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러명의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투표권을 주되 지분이 많은자, 연장자 , 의정부시 장기거주자 순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이거나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주민의견조사 참여권을 가진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국· 공유지 및 지상권자일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조사기간 중 질병치료 또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로 인하여 의견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단,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의 조사참여는 허용한다
4. 제11조 제5항에 따라 우편투표 조사용지가 3회 이상 발송 후 최종 반송 처리된 경우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① 의정부시장은 제8조에 따른 투표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 명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투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실시 공고일로 한다.
2. 투표인명부는 등재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현황 등을 기재한다. 다만, 투표인명부 열람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투표인명부는 열람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수를 작성한다.
제10조(투표인명부 열람 및 확정) ① 의정부시장은 투표인명부 열람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투표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의정부시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투표인명부를 확정 ·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등
제11조(주민의견조사 투표)① 의정부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투표인 명부 확정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권자에게 직접투표 실시안내 및 투표안내서를 투표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장은 직접투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투표소를 방문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찬· 반여부를 기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기표 란에 기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의정부시장은 직접투표가 종료 된 후 직접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용지(별지 제2호 서식), 우편투표 안내문을 회송용 봉투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투표권자는 우편투표 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또는 서명, 인감날인, 기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로 판단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표시로 찬성 또는 반대 기표 란에 의사표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하여야 하며 개표 전까지 도착된 우편물은 투표마감일 소인분까지 투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의정부시장은 우편투표 기한내 반송이 확인된 우편투표권에 대해서는 주소를 재확인 후 최소한 3회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하며, 3회이상 발송 후 최종적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관은 회송된 우편물을 접수하여 투표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우편투표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투표함을 밀봉하여 보관한다.
제12조(투표사무 등) ① 관리관은 투표사무원으로 주민의견조사 규모를 고려하여 공무원 5인 이상과 주민의견수렴 대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찬 · 반 개표 참관인 1명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질서유지와 원활한 개표진행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부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찬 · 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내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확정된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의정부시장은 투표참관인 선정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표사무 등) ① 개표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시를 따로 정하여 개표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주민의견조사 규모를 고려하여 개표사무원으로 공무원 5명 이상과 주민의견조사 대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찬 · 반개표 참관인 1명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질서유지와 원활한 개표진행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정부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찬 · 반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 내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정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확정된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⑤ 의정부시장은 개표참관인 선정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의 무효) 다음 각호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용지에 기표가 안 된 경우
3. 그 밖에 기표가 불확실하거나 투표용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등으로 유효투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투표용지가 3조각이상 파손된 경우
제15조(주민의견조사 결과의 공고) ① 관리관은 우편투표 종료 후 종료일 포함하여 6일간을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우편투표용지를 회송한 토지등소유자가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기간 안에 의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리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기간에 의사변경을 한 경우 이전에 회송된 해당 우편투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③ 의정부시장은 이의제기기간의 경과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개표 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의견조사의 효력 등
제16조(주민의견조사의 효력 등) ① 경기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촉법 제4조제1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도촉법 제7조 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도촉법 제9조 제1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설명회의 개최) ① 의정부시장은 제6조 제2항에따라 조사실시 공고를 하기 7일전까지 의정부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한다)를 지구별 각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는 찬, 성 반대측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12/15 찬반주민의견조사 기준안 회의에 참여한 대표단위에서 추천한 자)가 20분~25인의 범위에서 정보통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동원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의정부시장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장소에서의 폭력 등 소란행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의정부시장은 주민설명회 후 동영상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동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열람· 복사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