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 수업시수가 15시간미만이라서 타학교에 겸임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매달 순회수당에 대한 안내가 지역교육청에서 파일로 해당되는 교사들 명단으로 오는데 문제는 명단에 기간제교사 정교사 구분되는 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서 받을때마다 불쾌한데요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구분은 담당직원이 필요하면 본인이 보는 문서에 표시해놓고 공문에 보내는 파일에는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제가 최근에 순회교사 관련 문서를 보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청은 순회교사를 정규교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순회교사가 있는 다른 지역은 기간제교사들이 하고 있어서 지역청마다 다른 듯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제가 최근에 순회교사 관련 문서를 보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청은 순회교사를 정규교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순회교사가 있는 다른 지역은 기간제교사들이 하고 있어서 지역청마다 다른 듯합니다.
저도 순회 교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2.11 10:20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천도 기간제가 순회교사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경기도 순회수업 중 입니다
저도 한시적 기간제, 부서업무, 주당 20시간, 5개학교 담당, 업무는 순회 후 야간에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