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연합뉴스 (Yonhapnews) 베트남참전전우회 |
위임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1]
목차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2]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121조, 123조, 682조).
수임자는 전술한 사무처리에서 (1) 그 상황의 보고 의무(683조). (2)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과실의 인도 및 권리의 이전 의무(684조). (3)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685조)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 등은 위임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요한 것의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변호사법·의료법 등 참조).[4]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3]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제사법 제26조)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5]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일본 민법상 위임(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자)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자)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본 민법 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643조) 위임의 법적성질은 낙성 · 무상 · 편무계약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낙성 ·유상 · 쌍무계약이 된다.
|
첫댓글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代表团是当一方的一方(代理人)向另一方提交“办公事务处理”并且另一方(代理人)批准它时建立的合同(第680条)。 这是一种劳动力供给合同,但其特点是以统一劳动为目标,即处理某些办公室工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1]
授权和代理本质上是不同的。然而,实际的量子,这是常见的,如果仍然有密切的关系,下放的做法来处理认为遵循律师赋予的权力的过程。因此,一般而言,只要在其事务中与第三方有关系,授权通常被视为涉及授权代理。也就是说,只有在特殊情况下才会有代理权限,例如特殊仪式。[1]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위임인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2]
Wiimin
代表团合同中
위임과 수임.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466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국가보훈처는16만고엽제/미망인유족승계를않해주며국회는전투수당/반환특별법을통과않고문가정부는김정은에다퍼주는데,참전용사들의궐기를앞장서는정당가입과600지부.지회장2020,4,15총선출전요청!
연합뉴스 Yonhapnews 게시일: 2018. 12. 1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国民幸福党(战斗津贴联盟党)010-4227-8255退伍军人事务的国务院正在anhae给未经国会160 000橙剂/寡妇幸存者的连续战斗经过的效益/恢复专家政府特殊juneunde传播EDA金正云,退伍军人的PEP参加党和600个分支机构。
AP Yonhapnews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 - [연합뉴스TV]
查找民主党全国物
조선시대사문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분야조선시대사유형문헌시대조선성격실학서편저자정약용(丁若鏞)제작시기1818년(순조 18)권수48권 16책간행자광문사(1901), 민족문화추진회(1969), 대양서적(1977), 다산연구회(1981)소장처장서각 도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주 01)·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
(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주 02)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그의 저작 연표(著作年表)에 의하면, 강진 유배 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였다. 이는 1817년(순조 17)에 『경세유표(經世遺表)』, 1818년(순조 18)에 『목민심서』, 1819년(순조 19)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저작 활동이 부진해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관편(天官篇
의 수령고적(守令考績)주 03) 9강(綱) 54조는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약용의 목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그는 16세부터 31세까지 아버지가 현감·군수·부사·목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었다.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찰방(察訪)·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산 체험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는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94년 역사, 5성기의 신생국(1912년~2018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고조선대연합으로 맞서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kUq/379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