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에 대해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이사는 이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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