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조사방식을 국민은 수긍하기 어렵다.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사하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어 나온 보도는 김건희 조사에 대해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조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출입자 통제장치가 잘되어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민원인도 없다. 그래서 경호처와 경찰이 검찰청 안팎에 대한 경호는 어렵지 않다. 그러한데도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둘째, 경호처의 경호를 받던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은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해왔다. 전직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누구든 검찰은 청사에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사회적 국민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민은 영부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권리를 검찰이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검찰이 김건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를 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은 검찰의 조사가 김건희의, 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 간단히 말하면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검찰은 김건희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였는지, 김건희가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종합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과 달리 영부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김건희 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 조사 관련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핫바지로 보거나 검찰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까.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조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하극상이고 검찰 쿠데타로 보일 수 있다.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였다고 하나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것에 대해 검찰의 조사에 대해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사가 오히려 김건희 종합특검의 명분이 될 뿐이다. 국회는 즉각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