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이던지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구조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①총수입 - ②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 소득금액 - ③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9~3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④세액공제 • 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의 구조를 보면 절세 하기 위해서는 ①총수입 ②필요경비 ③소득공제 ④세액공제 및 감면 이 절세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를 잘 관리해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입금액 이는 사업자의 매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기에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실제매출액에 가깝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치 및 유형자산의 매각, 영업권 (권리금 )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건물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상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3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는 것과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판매관리비등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많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사업에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기재되어 송부하기도 하지만 기부금 등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간편장부사업자로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사업자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확인하고 신고 시 이를 놓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보다 미달하면 공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