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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방글라데시 비즈니스의 복병, 선납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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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18 | 국가 | 방글라데시 | 작성자 | 최원석(다카무역관) | |||||||||||||||||||||||||||||||||||||||||||||||||||||||||
대방글라데시 비즈니스의 숨은 복병, 선납 소득세 - 낙후된 세무 행정이 간접세에 대한 의존 높여 - - 선납소득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금 과소 산정 위험 -
□ 배경
○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총 세입은 310억 달러이며 국세청(NBR) 조세 수입은 268억 달러로 86% 이상을 차지
○ 예산안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수는 항상 목표에 못 미치고 있음. 이는 전산화 미흡, 세무 당국의 부정부패 등이 주 원인임.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관세(Customs Duty, CD), 그리고 선납 소득세(Advance Income Tax, AIT) 등 간접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직접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9.6%에 불과
○ 조세 행정 체계 미흡으로 인해 사후 소득세 징수 시 광범위한 탈루가 일어나고 있는 바, 다수 거래에 있어 구매자(공급받는자)로 하여금 거래시점에서 사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제품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AIT를 부과하는 것,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AIT를 원천 징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 건물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주를 대신해 AIT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선납 소득세 관련 법규 체계
○ 일반적으로 선납소득세(AIT)라고 불리나, 법규상에서는 '세금 원천징수 및 선납(Deduction at source and advance payment of tax)'으로 규정
○ 관련 법규 - Income-tax Ordinance, 1984: 7장(Chapter VII), PAYMENT OF TAX BEFORE ASSESSMENT에서 규정, 일부 세부사항은 Income Tax Rules, 1984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Income Tax Rules, 1984: Rule 16~17에서 세부사항 규정
□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징수 의무자
○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급여,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income derived on account of supply of goods, execution of contracts or services rendered), 상품 수입, 전문·기술 서비스, 로열티, 부동산 임대 등이 우리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소득임. - 원천 징수 대상 소득 리스트는 Income-tax Ordinance, 1984/49조에 명시
○ 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자로, 공급자를 대신해 사전 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공급자에게 배부해야 함. - 단, 상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에 사전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관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세관을 징수/납부 의무자로 보고 있는 것임.
주요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징수/납부 의무자, 세율
자료원: 방글라데시국세청(NBR)
□ 방글라데시 납세자번호(TIN)가 없는 비거주자(non-resident)가 개입한 거래
○ 공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짐(Income-tax Ordinance, 1984 / 56조).
○ 공급 받는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 물품공급, 도급실행, 서비스공급 관련 세율 변경(프로젝트 수행 기업) - 2016/17 회계연도(2016.7.1 시작)부터 적용되므로 주의 필요 -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에 도급을 줄 때 선납소득세 처리가 문제가 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제재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선납소득세는 거래별로 적용되는 바, 분할 계약을 할 경우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전소득세율 변동 내역 (단위: 천 타카, %)
자료원: 방글라데시국세청(NBR)
○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업체로 공사대금 송금(프로젝트 수행 기업) - EDCF 공사 등 일부의 경우, 방글라데시 하도 업체에 대한 대금을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비용, 서비스비용'으로 간주해 금융기관에서 10%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 AIT와 법인(지사) 소득세의 관계 - 연말 정산 시 산정된 법인소득세보다 이미 납부한 AIT가 클 경우, 그 차액은 credit으로 국세청에 유보됨. - 즉, AIT가 과대 납부됐다 하더라도 차액을 실제 돌려주지는 않으며, 차년도 정산 시 상계할 수 있음. · 이론상으로는 매년 AIT가 계속 연말산정액보다 크다면 credit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됨.
○ 수출업체 - 수입통관 단계에 적용되는 AIT는 관세 및 다른 조세와 함께 최종세율(TTI)를 구성하며, 통관시점에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AIT 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국세청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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