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상담 사례=저는 올해 65세입니다. 저는 23년 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무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딸(32 세, 여, 중증장애인, 청각장애)이 있습니다. 딸은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실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약 3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자금을 지원(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개요=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이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인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 의 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하여 약 30만 1천여 개입니다. 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뿐만아니라 미용실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에서 장애인기업은 약 1만 2천여개에 이릅니다.
활동기업 중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비중. ©신관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①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② 국내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③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아닌 현금 등을 증여받고, ④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미용실을 창업하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창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⑥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5억 원 초과 최대 100억 원까지는 단일세율 10%로 과세)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구조도. ©신관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딸이 미용실을 내는데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의사항=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①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해야 하고, ② 증여받은 재산을 4년 이내에 모두 써야 하며, ③ 10 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특법상 여러 사후관리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의 재산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는 달리,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당연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