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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 질의 함 -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함 - 동해 사는 손현주 올림 - 수석 회장 최대연 부인 학교 언니 올림
seaclub 추천 8 조회 958 18.12.16 10:16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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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6 11:37

    첫댓글 및의 (기본의미) 앞뒤 내용을 나란히 연결할 때 쓰여 두 어구를 이어 주는 말.
    예)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 및 기출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 폭설로 육상 및 항공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18.12.16 11:39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따라서 동지님은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에 법적인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법리상 맞습니다.

  • 18.12.16 11:42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이라고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되었다면 중자가 들어가면 삼성 화재 말이 맞아요(추정)
    하지만 동지님은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에 법적인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법리상 맞습니다.

  • 18.12.16 11:43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8년초에 상가 건물에서 후배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가다가 후배가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가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후배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았다고 함 -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어요

  • 18.12.17 10:50

    저가 최대연 수석 회장님이 거주 하는 상가 건물에 갔다가 2018년 초에 상가 건물에서 저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오다가 저가 실수로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오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철문에 치여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저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은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 18.12.16 11:45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대학교 후배 1명이 삼성 생명 팀장 근무 하다가
    퇴사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으로 근무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1명이
    있어 수석 회장 최대연이가 3)항과 1)항, 2)항을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무었 이냐고 12월 15일 오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 후배 동지 1명에게 전화하여 질의하니 같은 상가 건물 사고 이므로
    사고 장소와 보험금 청구자가 각각 틀리는 것이 전부 이고 내용은 전부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가 실제로 통화 하였더니 상기의 말을
    하더라고요. 종합 보험사 지점장이고 생명 보험, 손해 보험(삼성 화재등) 포함 영업을 종합 보험사에서는 함

  • 18.12.16 11:47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18.12.16 11:48

    (대법원 2002. 6.28.선고 2002다22106판결) 판결문 참조 요망

  • 18.12.16 11:50

    4.보험금 청구 법적인 근거
    피고사와 본인 및 남편 신태선이와 계약한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중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 및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 하오니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18.12.16 11:51

    3. 사고 경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는 보험금 청구자2 신태선이와 부부 지간입니다.
    본인과 남편 신태선이 운영하는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상가 건물 4층 화장실에서 2018년 9월 15일부터 누수가 발생이 되어
    9월 26일 관리 소장으로부터 1층,2층,3층 상가 건물에 피해가 심각 하다고
    방수 공사등 요청이 와서 10월 1일부터 15일간 방수 공사등을 완료후에
    총공사비 86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보험금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에게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2.16 11:59

    -보험업법 제189조(손해 사정사의 의무등) 3항 - 손해 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 계약자, 그밖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삼성 화재는 손해 사정사 자격증도
    없는 분을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고 있음

  • 18.12.16 12:00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 회사의 임직원, 손해 사정사, 그밖의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 하는자는
    2항-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등을 조작 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일반 보험자가 수령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18.12.16 12:06

    @최 대 연 위와 관련 삼성 화재는 -보험업법 제189조(손해 사정사의 의무등) 3항,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삼성 화재는 손해 사정사 자격증도
    없는 분을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고 있음) - 위 삼성 화재 본사 직원과 같이온 손해 사정사가 자격증 제시 하라고 하니
    자격증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함 - 손해 사정 자격증이 없으므로 손해 사정을 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

  • 18.12.16 13:00

    @최 대 연 처리담당자 금감원/여신금융감독국 김래욱(02-3145-7439)
    처리내용 1. ’18.12.13. 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000Q085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Q&A 코너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법규나 제도에 관한 단순질의에 대해 신속히 답변을 드리는 코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안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명을 명기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fcsc.kr)를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회신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사이트 내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

  • 18.12.17 10:56

    @박동석 행복 정당 총재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 18.12.17 10:51

    @박동석 행복 정당 총재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 18.12.17 11:07

    @최 대 연 저도 저 사건 때문에 3개 보험 회사와 5년 12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적인 투쟁중에 있으며(삼성 화재 아님)
    대법원 상고 100번 이상 한 경험치에 의한 저 개인 견해의 법리 검토 글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12.17 12:19

    @최 대 연 수석 회장님 좋은 자문 감사 해요
    수석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2.17 12:20

    @박동석 행복 정당 총재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 18.12.16 18:40

    손현주 언니 동지님!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0:51

    아랑이도 필승!

  • 18.12.17 10:58

    @이성민 필승! 투쟁! 쟁취!

  • 18.12.16 18:42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 하도록 해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우리 아빠 수석회장 최대연이가 대법원 판례 본인 소송할때 찾아서 현재 pc에 저장 해나서 가지고 있어요

  • 18.12.16 18:46

    법리상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을 법적인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며 pc방 내 휴게실에서 주택용으로 손현주 언니 남편이 실제로 거주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 하고 있으므로
    삼성 화재에서 보험금을 지급 해주는것이 우리 아빠 말처럼 법리상 맞는것 같아요!

  • 18.12.16 19:00

    @최아랑 우리 아빠도 2018년 초에 상가 건물에서 상기 사건과 비슷한 여건 속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8년초에 상가 건물에서 후배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가다가 후배가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가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후배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았다고 함 -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어요 - 상기 사실은 틀림 없는 사실 입니다.

  • 18.12.17 00:16

    그러함에도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37,073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 18.12.17 10:51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1:01

    공동 대표님!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는 아닌것으로 언론에 나와요!
    위글은 자유 게시판에 가능 하면 안올렸으면 개인 견해로 생각 합니다(관청 피해자 모임 이미지 쇄신 때문에요) - 개인 생각임

  • 18.12.17 11:02

    @이성민 동지 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134

  • 18.12.17 11:02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1:13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123sis

  • 작성자 18.12.17 12:20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2.17 12:20

    @이성민 동지님도 필승!

  • 18.12.17 14:15

    @seaclub 동지 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현장 검증반 상호 투입
    남북군사당국은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419

  • 18.12.17 11:09

    양승태 사법 농단및 행동 대장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8.12.17 11:17

    피고발인1 : 양승태(前 대법원장),
    피고발인2 : 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피고발인3 : 임종헌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김민수 부장 판사님
    피고발인5 :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
    피고발인6 : 김창석 민사 2부 전대법관님
    피고발인7 : 이상훈 민사 2부 전대법관님
    추가 피고발인8 : 고영한 전대법관님
    고발인 -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피고발인 8명 입니다. 위 사건에 전국 약 60개 시민 단체가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형사 고발 하였다고
    언론 보도에 보시면 나오는데 위 사건을 철저히

  • 18.12.17 11:18

    수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및 행동 대장들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및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8.12.17 12:14

    손현주 동지님! 필승 하시기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2.17 12:21

    동지님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2:15

    손현주 동지님! 필승 하시기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2.17 12:21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2:18

    손현주 언니 동지님! 필승! 투쟁! 쟁취! 하시기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2.17 12:21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17 18:00

    필승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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