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종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장을 누가 가져가는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1당의 기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고 때론 잘못된 지식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 국회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에서 검색해봐도 의견들만 있지 명확한 법조문이라든지 하는것이 안올라와서...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이 차지한다던지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총선거 후 국회의장의 선출 절차는 아래 국회법에 나와 있는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는 이미 종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더 이상 국회를 열지 않는데 아마도 코로나때문에 추경 처리문제로 임시국회가 한번 정도는 열릴것 같습니다.(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되겠죠.)
첨부 자료(울회사 국회대응팀에서 만든 자료로 추정 일자에 기반한 것임)를 보시면 21대국회는 5/30일 개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달 반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예상 하시겠지만 20대 국회의원중 낙천자들과 21대 국회 방배정 등으로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뭐하냐 하면 각당에서는 원내대표단(원내 협상전담)을 선출 구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당 원내대표단(20명 이상의 당선인을 보유한 정당, 현재로선 민주당하고 미통당만이 유력)이 원 구성 협상을 합니다.
원 구성 협상이란 의장단, 상임위 배분, 기타 사항 등을 협의 합니다. 여기서 원만히 제대로 합의(합의가 필수 요건은 아님)가 이루어 져서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형식상으로도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1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인데 현행 법에는 1당의 기준에 대해 국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수??(이미 20대 국회는 종료됬다고 보기에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성비례정당이 통합하여 의석수를 불리면??
아니오.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전까지는 당선인이지 정식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의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4/15 총선 결과 지역구 제 많이 낸 당도 결국 당선인이란 신분인데??
물론 당선인 신분이지만 그 동안 관례적으로 지역구 선거결과로 제1당을 인정하였으며 총선거 후 첫번째 국회의장자리를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한석 차이로 1당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한당(새누리당 ?)이 보수 무소속이 7명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합류시키지 않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것입니다.
** 20대 국회는 민주당이나 당시 자한당이 비례의원을 직접 공천(각자당 이름으로 비례출마)했으니 당연 자기들 당선인수에 잡히는 거고 21대는 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위성정당(한몸)이지만 행정상으로 다른당입니다. 즉 통합의 효력(국회의원 으로서)은 임기개시 이후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결국 21대 국회의장 선출은 지역구에서 제1당이된 정당이 가져간다는 것에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사족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부의장이 두명(미통 이주영, 국당 주승용) 이었는데??
국회법에는 부의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 몇명이란 숫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당 국회의원이 40명이 넘으니까 협상과정에서 배려를 해 준것 같습니다.
** 국회법이나 국회 일정대로 순탄히 진행되면 국회 개원전에 주요 요직들이 확정되고 국회 사무총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21대 국회가 개원되서 임시로 최다선의원의 사회로 원내대표단이 합의 본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형식상의 투표로 선출되고 선출된 국회의장의 사회로 국회의원 선서와 동시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는게 오리지날인데 첨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9대, 20대 국회도 법적인 임기 시작 후에 의장 선출 하고 개원식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국회의장 합의보다는 상임위 배분(노른자위, 법사위 같은)때문에 난항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일정이 준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에겐 또 다른 공해가 안되었길 바라며 아직도 헷갈려 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첫댓글 타 카페에서 퍼왔으니 참고하세요..
원글 댓글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국회법 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나무위키라 틀릴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퍼왔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좋은글감사합니다
지역구만 이긴다면 미통당이 당일 합당해도 국회의장을 가져 갈 일은 없는 듯 하네요.
미래통합당 저쪽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집단이고 비상식적 집단이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획득 의석으로 계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합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획득 의석 수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게 앞서야 국회의장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가능성을 줄여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례는 더이상 안먹힙니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을 주장할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이긴다고 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