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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국회의장 선출에 관하여
Lakers&Eagles 추천 0 조회 856 20.04.14 11:3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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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14 11:33

    첫댓글 타 카페에서 퍼왔으니 참고하세요..
    원글 댓글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국회법 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 작성자 20.04.14 11:34

    나무위키라 틀릴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퍼왔습니다,

  • 20.04.14 11:35

    저도 궁금했었는데 좋은글감사합니다

  • 20.04.14 11:37

    지역구만 이긴다면 미통당이 당일 합당해도 국회의장을 가져 갈 일은 없는 듯 하네요.

  • 20.04.14 12:17

    미래통합당 저쪽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집단이고 비상식적 집단이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획득 의석으로 계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합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획득 의석 수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게 앞서야 국회의장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가능성을 줄여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 20.04.14 12:40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례는 더이상 안먹힙니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을 주장할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이긴다고 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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