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 5구역 재개발에 연제57번지 상가 수용 반대
가칭)망미 5구역 재개발의 정화를 위하여 연제구 57번지 상가 일대가 재개발 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망미 5구역이 수영구에 심의를 넣었고 수영구에서 부산시로 보내졌는데 부산시의 보완요청에 의해 저희 건물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연제구 57번지가 편입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제구청 담당자, 민원팀장, 수영구청 담당자, 시청담당자 모두 한결같이 “왜 민원을 안 넣었냐”하고 연제구청 담당자는 민원이 없어서 “의견 없음”으로 수영구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조합측에서 구청 심의를 거치고 6월 30일 시청 사전 심의 요청을 접수하고 57번지 건물주들에게는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8월 5일자 소인으로 보내서 가장 빨리 수령한 사람이 8월 9일이고 아직 수령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조합에 질의를 하니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알릴 의무가 없어도 우리가 알고 대응할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을 도시 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접지역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로별 상가들이 노후가 된 부량주택들입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조합 마음대로 줄그어서 구청 심의 통과하고 시청, 심의에 올라간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들이 평생 피땀 흘려서 일꾼 사유재산이 일면식도 없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게 공정입니까?
민원이 없어서 ‘의결 없음’을 회신한 담당자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희 57번지 상가 건물주들은 57번지 상가의 재개발 제척을 위해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