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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내역서 추가 보충서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자 손현주는 다음과 같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갑제5.6.7.8호증을
추가 입증 증거 자료로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긴급으로 상기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상기 사건 법률 자문 결과치 갑제 5.6.7.8호증 참조 요망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 질의 함 –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함 - 동해 사는 손현주 올림 – 수석
회장 최대연 부인 학교 언니 올림 – 갑제8호증 참조 요망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 seaclub| 특별 회원 |조회 188|추천 8|댓글42/ 2018.12.16. 10:16
http://cafe.daum.net/gusuhoi/3jlj/37311
1.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이라고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하오니 법리 해석을
댓글로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2.기초 사실
본인은 동해시 천곡동에서 남편과 같이 4층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 화장실이 누수가 되어 1층,2층,3층 건물 상가에 피해가 발생 된다고
건물 관리 소장님 연락을 받고 4층 화장실을 수리후에 수리 비용 865만원이
발생하여 수리 업체로 본인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삼성 화재에
청구 하였으나 주택용 건물이 아니고 상가 건물 이라고 삼성 화재에서 면책
사항 이라고 지급을 안해 줍니다.
삼성 화재 에서는 본사 보상팀 담당자와 손해 사정사 (자격증 없음) 2명과
본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이 4명이 수석 회장 거주 하는데서 만나 2시간 가량
위 보험 증권 법리에 관하여 서로 협의 및 865만원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건의 하였으나 삼성 화재에서는 지급 해 줄수 없다고 말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위 보험 증권에 관하여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하오니 법리 해석을 댓글로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3,수석 회장 최대연및 본인 주장
1)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다.
보험 증권에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이라고 명기가 안되어
있고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중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 안해 준다는 삼성 화재 주장이 맞지만 법리상 보험 증권에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865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도 삼성 화재는 지급 못해준다.함
2)본인 남편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
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다. 따라서 865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도 삼성 화재는 지급 못해준다.함
3)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8년초에 상가 건물에서 후배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가다가 후배가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가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후배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았다고 함
따라서 865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도 삼성 화재는 지급 못해
준다.함
같은 손해 보험사인데 삼성 화재는 3)항에 관하여 본사 보상 담당자가
하는말이 3)항의 사항 이라면 삼성 화재도 지급 해준다. 고 말함 – 하지만
본인 보험금인 865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도
삼성 화재는 지급 못해준다.함. 하지만
4)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대학교 후배 1명이 삼성 생명
팀장 근무 하다가 퇴사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으로 근무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1명이 있어 수석 회장 최대연이가 3)항과 1)항, 2)항
을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무었 이냐고 12월 15일 오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 후배 동지 1명에게 전화하여 질의하니 같은 상가 건물
사고 이므로 사고 장소와 보험금 청구자가 각각 틀리는 것이 전부 이고
내용은 전부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865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도 삼성 화재는
지급 못해준다.함
위 보험 증권에 관하여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하오니 법리 해석을 댓글로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5)수석 회장 최대연및 본인 손현주 주장
2017. 4. 17. - 일반 보험계약의 현실이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교섭
없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contra proferentem,
2006다72093 판결). 4. ... 이러한 약관 해석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약관에 ... 의 대법원 판례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므로 삼성 화재
해상 보험(주) 대표 이사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상기의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참조 요망 - 수석 회장 최대연이 찾아줌)
작성 일자: 2018년 12월 16일
작성자 : 위 보험 청구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특별 회원 손현주 올림)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갑제 7호증 -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참조 요망)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문 *
[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고,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위 약관 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의 대법원 판례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므로 삼성 화재 해상 보험(주) 대표
이사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상기의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
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65만원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갑제5호증 – 본인 남편 신태선 사실 확인 진술서 참조 요망)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 진술 조서 참조 요망)
# 새로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5호증 - 본인 남편 신태선 사실 확인 진술서 1부 1매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 진술 조서 1부 1매
갑제7호증 - 갑제 7호증 -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1부 4매
갑제8호증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 질의 함 – 고수님들
법적인 자문 구함 - 동해 사는 손현주 올림 – 법률 자문 결과치 1부 12매
* 기제출한 최초 보험금 청구서 *
1.보험금 청구자 : 손현주(720211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010 – 0000000
.보험금 청구자 : 신태선(700706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
010 - 0000000
3. 사고 경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는 보험금 청구자2 신태선이와 부부 지간입니다.
본인과 남편 신태선이 운영하는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상가 건물 4층 화장실에서 2018년 9월 15일부터 누수가 발생이 되어
9월 26일 관리 소장으로부터 1층,2층,3층 상가 건물에 피해가 심각 하다고
방수 공사등 요청이 와서 10월 1일부터 15일간 방수 공사등을 완료후에
총공사비 86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보험금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에게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보험금 청구 법적인 근거
피고사와 본인 및 남편 신태선이와 계약한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중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 및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 하오니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1.현장 공사 사진 1부 3매(작업중 및 공사 자재등)
2.다올 건축 화장실 누수 방수 공사등 견적서 및 영수증 1부 3매
- 865만원
3.9월26일 – 삼양 골드 상가 관리 소장 한테서 온 문자
- 누수 피해가 1층,2층,3층 건물이 심각 하므로 방수 공사 진행
요망 1부 1매
4.다올 건축 업체에게 화장실 누수 공사 완료후 1차 입금 내역서 1부 3매
(손현주 국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위 작성 일자 : 2018년 11월 7일
4.최종 결어
* 상기 사건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5,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법리 검토 결과치임
최 대 연18.12.16. 11:37
및의 (기본 의미) 앞뒤 내용을 나란히 연결할 때 쓰여 두 어구를 이어 주는
말. 예)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 및 기출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 폭설로 육상 및 항공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답글|수정|삭제
┗최 대 연18.12.16. 11:39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따라서 동지님은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에 법적인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법리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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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18.12.16. 11:42
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이라고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되었다면 중자가 들어가면 삼성 화재 말이 맞아요(추정)하지만 동지님은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에 법적인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법리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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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18.12.16. 11:43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8년초에 상가 건물에서 후배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가다가 후배가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가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후배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았다고 함 -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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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10:50
저가 최대연 수석 회장님이 거주 하는 상가 건물에 갔다가 2018년 초에 상가
건물에서 저랑 같이 상가 건물을 나오다가 저가 실수로 철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뒤따라 나오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왼쪽 손가락 하나가 철문에 치여
골절이 되어 4주 진단을 받아 삼성 화재가 아닌 타보험 사에서 저가 가입한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병원 치료비등을 지급 받은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답글|삭제|신고
최 대 연18.12.16. 11:45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대학교 후배 1명이 삼성 생명
팀장 근무 하다가 퇴사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으로 근무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1명이 있어 수석 회장 최대연이가 3)항과 1)항, 2)항을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무었 이냐고 12월 15일 오후에 종합 보험사 현재 지점장님 출신 후배 동지 1명에게 전화하여 질의하니 같은 상가 건물 사고
이므로 사고 장소와 보험금 청구자가 각각 틀리는 것이 전부 이고 내용은
전부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가 실제로 통화 하였더니 상기의 말을 하더라고요. 종합 보험사 지점장이고 생명 보험,
손해 보험(삼성 화재등) 포함 영업을 종합 보험사에서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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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18.12.16. 11:47
상법 제680조(손해 방지 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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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18.12.16. 11:48
(대법원 2002. 6.28.선고 2002다22106판결) 판결문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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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18.12.16. 11:50
4.보험금 청구 법적인 근거 피고사와 본인 및 남편 신태선이와 계약한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중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 및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
하오니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답글|수정|삭제
최 대 연18.12.16. 11:51
3. 사고 경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는 보험금 청구자2 신태선이와 부부 지간입니다.본인과 남편 신태선이 운영하는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상가 건물 4층 화장실에서 2018년 9월 15일부터 누수가 발생이 되어9월 26일 관리 소장으로부터 1층,2층,3층 상가 건물에 피해가 심각 하다고 방수 공사등 요청이 와서 10월 1일부터 15일간 방수 공사등을 완료후에 총공사비 86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보험금을 본인 보험금 청구자1 손현주에게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수정|삭제
최 대 연18.12.16. 11:59
-보험업법 제189조(손해 사정사의 의무등) 3항 - 손해 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 계약자, 그밖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삼성 화재는 손해 사정사 자격증도 없는 분을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고 있음
답글|수정|삭제
┗최 대 연18.12.16. 12:00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보험 회사의 임직원, 손해 사정사, 그밖의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 하는자는 2항-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등을 조작 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일반 보험자가 수령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답글|수정|삭제
┗최 대 연18.12.16. 12:06
최 대 연 위와 관련 삼성 화재는 -보험업법 제189조(손해 사정사의 의무등)
3항,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위반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삼성 화재는
손해 사정사 자격증도 없는 분을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고 있음) - 위 삼성 화재 본사 직원과
같이온 손해 사정사가 자격증 제시 하라고 하니 자격증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함 - 손해 사정 자격증이 없으므로 손해 사정을 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음
답글|수정|삭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 화재 보상팀에서는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갑제5.6.7.8호증을 추가 입증 증거 자료로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긴급으로 상기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만일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삼성 화재 보험(주) 대표 이사님은 사용자 책임 및
보상과 담당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 화재는, 고객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에 힘입어 NCSI(국가 고객
만족도) 等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업계 최장기 1位를 달성하고 있으며, S&P, AM Best 국제 신용평가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等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오늘이 있기까지
삼성 화재를 아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삼성 화재 대표 이사 사장 최영무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업계 최장기
1位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 안되는 865만원 보험금을 청구해도
안주십니까? 삼성 화재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긴급으로 상기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8년 12월 16일
위 작성자 : 1.보험금 청구자 : 손현주(720211 – 0000000) (인)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010 – 0000000
2.보험금 청구자 : 신태선(700706 – 0000000) (인)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웹PC방 010 – 0000000
삼성 화재 해상 보험(주) 대표 이사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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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내역서 추가 보충서 -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님! 무료 자문 감사 함 - 오늘 삼성 화재에 제출함 -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 손현주 올림
동해팀은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 오빠가 있어 무료 자문 해주기 때문에 든든 합니다.
저도 보험 회사 7년 보험 설계사로 근무 하였는데 삼성 화재에서 못준다고 하니
답답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내역서 추가 보충서 -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님! 무료 자문 감사 함 - 오늘 삼성 화재에 제출함 -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 손현주 올림
@seaclub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 오빠는 법리상 으로만 말하니 저는 법을 잘모르고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님! 무료 자문 감사 함 - 오늘 삼성 화재에 제출함 -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 손현주 올림
@seaclub 최대연 수석회장 동지 오빠님의 무료자문으로 보험금 추가청구서 제출.
최대연 오빠님 감사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동지 오빠가 삼성 화재 본사 보상팀 직원과 손해 사정사 1명과 같이 왔는데
손해 사정사 자격증 보자고 최대연 수석 회장이 말하니 자격증이 없다고 손해 사정인이 말하자 손해 사정을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불법 손해 사정사 라고 강력 항의 하고 고소 한다고 하니 위 손해 사정인이 저 사건에 손을 완전히 떼고 전혀 관련 안한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삼성화재 증권 - 가족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본인 가족의 일상 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대인,대물에 배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이라고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청솔 가족생활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 가족 주택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대인.대물에 배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이라고 한다. 함으로 보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사기 죄 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