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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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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퇴직 후 30일 이내 다시 임용 시
Miso 추천 0 조회 358 25.11.21 20: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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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11.21 20:19

    첫댓글 예규의 부칙2.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럭에 대해서는 이 예규의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왜 기간제 교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차별인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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