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환산율표 예규 중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8조 3항에 퇴직한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다> 는 내용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한 경우가 있어서요.
2020년 변경된 예규에 따르면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인 경우 전공이 다르면 80%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퇴직 후 30일 이내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된 기간제 선생님들께서는 호봉 삭감되지 않고 변경된 예규 이후 2025년 지금까지 해당 전공이 달라도 일반대학교 경력을 계속하여 80%인정 받고 계신걸까요? 5년동안 퇴직 후 30일 이내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요. (동일학교에서는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80%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아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혹시 게시판을 잘못 찾았다면 다시 바르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예규의 부칙2.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럭에 대해서는 이 예규의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왜 기간제 교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차별인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