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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개인연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
□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을 추가 마련
□ 그러나 2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설된 계좌 수에 비해 실제 기여금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가입유인이 제한된 가운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연금제도를 2024년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1)
— 중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ㆍ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기업연금ㆍ직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국가 주도의 공적연금(Pillar Ⅰ)은 1991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시ㆍ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 10억 6,643만명(75.7%의 비중)이 가입
・기업연금ㆍ직업연금(Pillar Ⅱ)은 2004년에 도입되어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또는 일반기업의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연금과 정부기관과 공공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업연금으로 구성되며,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중 0.24%만이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공적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음2)3)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3층(Pillar Ⅲ)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은퇴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2024년 12월부터 공식 시행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 개인연금 시범사업은 2022년 11월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36개 주요 도시에서 도입되었으며, 2년여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거쳐 2024년 12월 15일부터 공식 시행
・이전에도 2018년 5월 상하이, 푸젠, 쑤저우 공업원구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범사업을 먼저 도입했으나, 제한적인 세제혜택, 투자상품 종류 부족, 복잡한 가입 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4)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개인연금제도 시범사업을 36개 도시에서 시행했으며, 이후 제도 보완을 거쳐 2024년 12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
—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로 공적연금 시스템에 대한 부담 가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9.7%에서 2023년 15.4%(2억 1,700만명)로 증가하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UN에 따르면 2032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5)
・2023년 합계출산율은 1.02명을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4만명 감소한 902만명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13년 73.9%에서 2023년 68.3%로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2013년 13.1%에서 2023년 22.5%로 상승하여 가구당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
—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연금 기여금과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저축의 필요성 대두
・2015년부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기업 연금 기여율을 16%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기업 기여율의 조정으로 연금기금 수입 감소 문제 악화6)
・또한 도시ㆍ농촌 이원화 체계로 인한 연금 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가입률,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보호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 확대7)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현재의 기업 기여율(16%)을 유지할 경우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이 2035년까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8)
・이에 중국 정부는 2024년 9월 13일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법정 퇴직연령의 점진적 연장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9)하였으며, 또한 2030년부터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기여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림
— 또한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추진
・중국 증시는 개인투자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변동성이 크고 단기 매매가 빈번한 특징이 있음
・개인연금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연기금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투자 비중 증가 및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기대
□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을 추가 마련
—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납입단계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연금수령 단계 과세(Exempt, Exempt, Tasted: EET) 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12,000위안의 세제혜택을 제공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 원칙 하에서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납입한도를 연간 12,000위안으로 설정하되 월납ㆍ분기납ㆍ연납 방식 중 선택 가능
・또한 금융기관 간 자유로운 계좌이전을 허용하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정기예금, 저축성보험)부터 투자형 상품(펀드, 양로보험, ETF), 국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개인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
・중도인출 가능의 경우도 시범단계에서는 노동능력 완전 상실 및 이민 시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중대질병, 실업보험금 수령 후 일정 요건 충족, 최저생활보장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하여 월별, 분할 지급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수령 방식 변경도 허용
□ 그러나 2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설된 계좌 수에 비해 실제 기여금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가입유인이 제한된 가운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2024년말 기준 개인연금제도 시범지역의 계좌 개설 수는 7,000만개로 시범지역 도시 양로보험 가입자의 42.2%를 차지했으나 실제 기여금이 납입된 계좌는 전체 개설 계좌의 약 30%에 불과하여 참여율은 낮은 수준10)11)
— 한편,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12)
・국가세무국의 2023년 개인소득세 데이터에 따르면 종합소득 발생자의 70% 이상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나머지 30%의 납세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3%의 최저 소득세율 적용 대상
・이에 따라 소득세율 3% 이하 적용자는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율 3% 이상 적용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약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입 유인이 제한적
— 자본시장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도 낮은 참여율과 짧은 시행기간으로 인해 미미한 영향
・Morningstar에 따르면 중국 개인연금의 운용규모는 전체 4조 4,000억달러 규모의 공모펀드 산업 내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제도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13)
—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 개인연금제도는 납입한도 제한, 정부 보조금 부재, 투자선택폭 제한, 수령 단계의 높은 세금 부담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운영
・특히 미국의 경우 가장 다양한 옵션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독일은 정부 보조금을 통한 직접지원이 특징적
・중국 개인연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개선하고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의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연금 자산운용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KPMG와 ASIFMA(Asi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연금 부문이 2030년까지 7조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14)
—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현지 규제 환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연금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1)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金融监管总局 中国证监会, 2024. 12. 10, 「关于全面实施个人养老金制度的通知」.
2)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3년 통계공보.
3) 이 중 대부분은 국유기업이나 대형 민간기업이며 중소기업은 낮은 참여율을 보임
4) 2021년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6.29억위안이며,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회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짐(李金辉,2022, 税延养老保险试点经验与探索)
5) UN,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Medium fertility variant).
6) 고용주의 연금 기여율은 16%로 미국(10.6%)나 한국(9.0%)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
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5. 1. 23, What is the Chinese pension system and why are its problems hard to fix?
8) 中国社会科学院社会保障实验室, 2019, 中国养老金精算报告2019-2050.
9) 2025년부터 15년에 걸쳐 남성의 은퇴 연령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의 은퇴 연령은 생산직의 경우 50세에서 55세로, 관리직의 경우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10)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2024. 12. 16, 개인연금제도 전면 실시, 보도자료.
11) 平安证券,2025. 1. 15, 中国补充养老保险:个人养老金的发展现状与制度优化.
12) 平安证券,2025. 1. 15, 中国补充养老保险:个人养老金的发展现状与制度优化.
13) Financial Times, 2024. 12. 17, China expands private pension scheme and adds index funds.
14) KPMGㆍasifma, 2023, China pension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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