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사생결단으로 가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고서 그 이유가 2020년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김건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대해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4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를 하였던 추미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추미애의 말은 마치 윤석열을 비롯한 어떠한 검찰총장도 김건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4개에 대한 수사배제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후임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추미애의 말대로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가족 의혹사건에 대해 어떤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으면 지휘도 보고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이는 범죄다.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 추미애와 법무부는 지휘권 배제와 관련된 문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 문서에 ① 어떠한 검찰총장도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4개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②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4개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언론의 보도나 추미애의 말을 빌리면 어떠한 검찰총장도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4개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들에 대해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4개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다.
수사지휘권 배제 관련 문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윤석열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후임 검찰총장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법무부에서 기안하였을 것이므로 법무부에 기안문이 있을 것이고 대검찰청 또는 윤석열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이 윤석열 가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 여부에 대해 제44대 검찰총장을 김오수와 현 검찰총장이 이원석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어떠한 검찰총장도 윤석열 가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한 문서 공개, 검찰총장에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한 사실 여부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관련 검사와 지휘부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