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 보정권고요구에 11가지 보정권고 서류 대리인에게 제출 금일 도착예정
중요한건 최근 1년안에 채무금이 많아서 원금100% 에 3년 변제계획작성 하라고 대리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제가볼때 그냥 포기하라는것 같은데요....법무사도 마음에 안들고...통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보를 줘야하는입장..ㅠㅠ
현재 금지명령은 떨어져서 추심전화는 안오고 있읍니다...1월14일 이면 연체 31일 채권이 발생하는데
회생 기각되면 저도 프리 워커 가능할까요?(저는 원 리 금 변제가능한데 다만 기간이 길고 변제금이 작았으면 하는마음)
총채무금이 9.000 만원가량 됩니다. 월소득은 360만원 정도 입니다. 집.차.재산 없음...
6개월안 채무는 2500 만원 입니다. 30%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카드.현금서비스는 발급후 1년넘으면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최근대출로 인정안한다고 하던데....가능할까요?
첫댓글 일단 기각될지 개시될지 상황 모르는거니 버티세요 그리고 삼개월 참았다가 개인워크신청하세요 프리워크는 이자도 같이 부담해여되서 좀 힘드실거에요 보통 삼개월정도 되면 결과 나오더라구요 금지떨어졌으니 추심없이 삼개월 버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