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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을 위한 모임
 
 
 
카페 게시글
1차 특허법 결정과 심결에 대해서...
스타벅스 추천 0 조회 222 05.08.21 11:0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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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1 15:32

    첫댓글 법조문에 결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결정으로 합니다. 심판중에 참가신청이 있으면 참가허부를 심판에 의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도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되어 있으면 결정문 나갑니다. 판결(또는 심결)은 본안에 대한 심판결과로 결정과는 불복방법/형식에 차이가 있죠.

  • 05.08.21 15:32

    대개 간이/부수적인 사항들이 결정으로 재판(또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 05.08.21 15:33

    취하는 심판이나 재판의 청구인 스스로 재판부나 심판부에 대해서 그 신청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취하가 적법하게 되고 나면 이전의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 05.08.21 15:35

    심판이나 재판을 접수시키고 나면 본안(무효시킬 것인가, 패소시킬 것인가 등등)에 대한 심리에 앞서 소송요건(이해관계인인가, 적법하게 기간내에 인지잘 붙여서 소송능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피고지정해서 등등)이 갖추어졌는가를 심리하는데 이것이 부적법하면 각하됩니다.

  • 05.08.21 15:36

    소송요건도 모두 갖추어져서 본안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또는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심결 또는 원고승소판결(인용판결)을, 이유가 없으면(원고가 졌다는 얘깁니다) 원고패소(기각)판결이나 기각심결이 나오게 되겠지요.

  • 05.08.21 15:36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들도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이 나오고, 이유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허가결정이 나옵니다.

  • 작성자 05.08.31 22:36

    아..ㅋ 감사합니당..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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