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구ㆍ군, 경찰,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탈ㆍ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차량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이 매년 행락철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좌석 구조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운행기록증은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일시ㆍ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해 운전석 앞창 중앙 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적발 시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사업일부정지(1차 30일/2차 60일/3차 감차), 차량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전세버스의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도입된 운행기록증을 일부업체에서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첫댓글 85회 까지 무사고로 잘 왔으니 우리도 이제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