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에한계가 있으나, 다른 사안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현금대여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인 경우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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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친구가 저와 둘이서 데이트비용얘기가 나왔구요 그러다가 보통 남자친구가 대부분내요(저보고 못내게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기가 아는 지인이 사업을 낼건데 투자를할거다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돈을 1800을 빌려줘라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 달에 약 150만원가량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이것저것하자그래서 처음엔 좀 아니다싶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공증, 차용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말하는거 다 작성하기로했어요 남자친구가 2000만원을 냈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1800정도를 내기로했는데 그 1800을 2금융에서 대출하기로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그 150으로 내기로했어요 그리고 6개월정도를 가게를 운영을하면 은행에서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금을 매꾸기로했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 본인 명의로 통장을 못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줘야될것같다고하는데 차용증 공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나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서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차도 다른사람명의 딸랑 핸드폰한개만 자기명의고 집도 다른사람명의 돈도 현금으로 생활하구 계좌도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증 차용증이 효과가잇나요? 없다고하면 끝아닌가요..
디게 지금 이용당하는느낌인데 설마 아니겠죠.. 제가 한다고했다가 안한다했다가 해버려서 남자친구가 지금 계약 파기로 소송당할것같아요.. 만약에해서 빌려주더라도 주의해야할점 무조건 받아내야될 서류같은거 잇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