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조의 여왕은 죽고, 피해당한 자들은 하늘 보고 한숨만 푹푹...
뉴스1에서는 매년 외제 차를 바꿔주던 아내 극단적 선택…"거짓으로 가득했던 내조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자살한 아내는 1~2년 주기로 남편의 외제 차를 바꿔주기도 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그녀가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는 내용이다.
아내는 남편의 지인, 시부모에게 대신 집을 얻어준다며 매매 대금을 받아 챙겼고, 단골 키즈카페 사장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쳤다가 고소당하기까지 했고, 본인과 가족이 거주했던 70평대 고급 전원주택은 600만 원의 월세가 8개월째 밀려 있었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들과 회사도 모두 가짜였고, 한 번도 다닌 적 없는 회사를 10여 년간 출퇴근하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① 금권만능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고, ② 타인에게 보여주기식 삶의 위험성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③ 미래의 불행한 삶의 종착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④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금권만능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인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사고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아내라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과는 달리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월세 600만 원짜리에 거주하고 남편에게 외제차량을 수시로 바꾸어 주고 지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여주기식 삶의 위험성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 타인에게 보여주기식의 가식적이고 거짓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달픈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것도, 아쉬움이라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거짓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 자체가 극도의 두려움일 것이다.
미래의 불행한 삶의 종착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사람의 삶은 어쩌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자와 같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서 생활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5,000만원이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에 빌린 돈 중 5,000만원을 보태서 갚게 될 것이고 남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무 변제는 불가능하다. 어느 시점에 이 문제는 터질 것이고 그리되면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내라는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옛말에 잘 차려입은 거지는 동냥도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외관상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설마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에 속아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아내라는 사람이 대충 차려입고 시장을 보는 일반적인 여인네의 모습이라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럴듯한 집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량 남편에게 수시로 바꾸어 주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내라는 여자가 원칙적으로 나쁜 여자지만 속은 사람들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기꾼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인 등을 속여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국민이고,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잘 속는 국민이라는 뜻이 된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을 정하고 정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1개월에 이자를 10%를 주겠다고 하거나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투자받는 경우는 거의 100%로 사기라고 봐야 한다. 어쩌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이거나 욕심쟁이라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