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카테고리국토정책
저자윤성진, 이재춘, 박미선, 조윤지
권호1003호
발행일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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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윤성진 부연구위원, 이재춘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미선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➊ 가족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
➋ 애정과 결속감, 주거비 절감 등 정서적·경제적 이유로 법적 혼인·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비친족과 함께 사는 가구가 지난 5년간 1.6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➌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부터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며, 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정감이나 경제적 도움을 경험
➍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임
➎ 비친족가구 중 임차가구의 89.3%는 임대차 관행에 따라 단독계약을 맺어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에도 보증금이나 임차권 보호 미흡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 보증금의 40.1%)에 달함
정책방안 |
➊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방향 제시
➋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간 연대책임,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체계화·법제화하여 비친족가구의 보증금 및 주거권 보호
➌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개선하여 비친족가구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➍ 관계 증빙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평면을 개발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➎ 제도적 기반과 공동거주계약서 등 개선된 관행을 토대로 비친족가구의 주택청약,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접근성을 높여 ‘함께 살기’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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