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어도 식물보호기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농약방 주인이나 취업하면됩니다..즉 진단은 나무의사..치료및 처치는 수목병치료사..농약은 식물보호기사
개정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나무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수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 일을 할 사람을 "수목치료 기술자"라고 합니다.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무의사" 에 도전 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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