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초가사랑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나무의사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해인 추천 0 조회 537 18.07.08 12: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7.08 12:05

    첫댓글 농약방 주인이나 취업하면됩니다..즉 진단은 나무의사..치료및 처치는 수목병치료사..농약은 식물보호기사

  • 18.07.09 19:59

    개정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나무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수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수목치료 기술자"라고 합니다.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무의사" 에 도전 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