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현재 제도 :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할인규정
① 100% 면제 : 경찰ㆍ군 작전 차량, 응급차량, 교통지도단속
② 20~50% 할인
1) 심야시간대 화물차 : 오후 9시~다음날 오전6시에 다니는 화물차 * 2000년 도입 (링크 )
2) 출퇴근시간대 할인 :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에 하이패스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3인 이상 탑승 차량 * MB정부 때 신설 (링크 )
※ 당시 시행령 개정 이유 - 도시 주변 고속도로 통행을 유도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
(2) 유료도로법의 할인규정의 범위를 늘리려던 노력들
① 대전시,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 할인의 '시간대'와 '적용구간' 확대 건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42735
(당시 국토부의 반대논리 : 자가용에 대한 지원확대는 대중교통 확대에 역행)
②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 할인의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다는 지적 -> 조건 완화해야
http://www.fnnews.com/news/200807151548264991?t=y
③ 화물차 할인 범위를 늘리려던 노력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00702100932749001
④ 인천, 영종대교/인천대교 경유 버스 요금 인하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도
요지 :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내버스의 통행료 면제'하여 시내버스 요금 인하
상황 : 현재 인천에는 영종/용유 주민들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시내버스 이용객은 교통 약자임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존재.
인천시가 인천대교/영종대교 시내버스통행료로 지급하는 비용 : 26억 5천만원 (버스통행료 편도 : 인천대교 10200원, 영종대교 6600원, 13개 노선 114대(일일 978회 운행)
(버스요금 : 카드결제 2천500원(현금 2천800원)으로 VS 일반 시내버스 요금 카드결제 : 시내(1천100원), 시외(1천900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477
(당시 국토부의 반대논리 :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간의 형평성 문제)
(3) 2016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1081319441270461
2. 개선안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시내버스를 할인/면제 대상에 포함
② 시내버스의 통행료 부담 완화 -> 요금 인하 , 차량 증차 -> 승객 편의 기대
3. 예상 문제점
고속도로/유료도로 업계의 반발 :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
4. 기대효과
- 단 시일내에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
-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병행구간 철도 신설보다 현실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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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외 공공교통
좌석형 시내버스의 활성화 방안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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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되면 공항철도의 영종대교 통행료도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도 커질것같네요
그런 주장대로라면 인천공항역과 화물청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항 이용객들이 일부러 내렸다가 다시 찍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그러는 분들도 별로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