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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대검의 재항고기각통지 이후의 절차문의
philip 추천 0 조회 169 13.09.16 00: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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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검의 재항고기각이라면
    고발을 했던 결과로 짐작 됩니다. 그렇다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고소는
    항고-재정신청-재항고-끝-입니다

  • 작성자 13.10.06 21:11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헌재홈피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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