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1.에 재항고기각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여쭙습니다.
첫댓글 대검의 재항고기각이라면 고발을 했던 결과로 짐작 됩니다. 그렇다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소는 항고-재정신청-재항고-끝-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헌재홈피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대검의 재항고기각이라면
고발을 했던 결과로 짐작 됩니다. 그렇다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소는
항고-재정신청-재항고-끝-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헌재홈피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