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2.03 | 신청서접수 |
2014.02.03 | 채무자대리인 ㅇㅇ 금지명령신청 제출 | |
2014.02.05 | 금지명령(영업소득자) |
2014.03.1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2014.03.2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
2014.05.29 | 채권자 ㅇㅇㅇ 준비서면이의신청(자진보정) 제출 |
2014.06.02 | 이의기간지정결정 | |
2014.06.02 | 이의기간공고 |
2014.06.18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 |
2014.06.20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공고 |
결국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아 냈는데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 봐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관련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데요..
확실히 폐지 되고, 항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상대방(채무자)가 항고를 14일 내로 하면 다시 취소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질문
1번 질문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란 무엇인가요?
2번 질문 :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항고 (14일이내) 라고 법 규정에 있는데 다시 신청하면 개인회생이 다시 진행 되나요?
3번 질문 : 폐지 공고가 뜨고 나서 14일 후에 확정 판결 같은게 뜨나요?
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 되었으니,
채무불이행자 등록/ 통장 압류/ 및 기타 등등 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시간... 받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잘 사는 모습 못 봐 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2시간 근무 후 집에서도 법전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스탭 밟을 때 마다
개인회생 결정이 된 후에 이기기 힘들다, 경찰인 친구도 그냥 못 받는 셈 쳐 라고 말하였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사문서위조 부터 시작해서, 사기까지 여러 차례 저에게 친절한 서면 답변 및 전화 설명해 주신
상담지기 님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저 질문들 뿐만이 아니라, 최종 금액을 다 받는 그날까지... 힘내 보겠습니다.
위에 질문 사항을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