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한이실협회장 윈디입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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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전용도로, 고속도로. 지하차도, 고가도로
통행은 이륜차라 안된다더니
이제 불법주차단속은
이륜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불법주정차 금지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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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도 주차위반 단속한다” vs “이륜차 주차장 보급률이 0.058 % 인데 단속?”
“처벌보다 인프라가 먼저다. 실사용자가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정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 제590회 회의에 해당 개정령안이 상정됐으며, 오는 6월 26일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단속해야 하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역시 이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이륜차 실사용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차량을 세우라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30만 대를 상회한다. 반면 전국 이륜차 전용 주차면수는 2022년 기준 고작 1,334면에 불과하며 이는 0.058%에 해당한다. 주차 1면당 1,724대가 배당된 셈이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과 상업시설 주차장은 번호판 인식 어려움, 안전·보험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륜차 주차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역시 배송·방문 차량의 정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됐다.
자동차(약 2,630만 대 등록)와 비교하면 그 차별은 더욱 명확하다. 자동차는 건축물 신축 시 주차장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전국에 수많은 공영·민간 주차장이 운영된다. 공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도 다수다.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면서도 실제 주차 권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는 명백한 인프라 차별이자, 실사용자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이다.
6월 26일 심의 결과 발표 후 실제 입법·시행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개정령안을 의결하면, 경찰청이 입법예고(공개 의견 수렴, 통상 20~40일 정도)를 거쳐 법제처 심사, 관계 부처 협의, 총리령·대통령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시행일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 자체가 현장 단속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실사용자들은 즉각적인 불안과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배달 노동자와 자가 레저·일반 실사용자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배달 노동자는 음식점 앞 픽업(보통 1~3분)과 건물 앞 배송 완료 과정에서 운전자 없이 차량을 두는 것이 일상이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는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 사진 두 장만으로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점심·심야 시간대 단속 유예를 운영하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배달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배달노동자를 ‘필수노동’이라 치켜세웠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작업 환경도 없이 처벌만 강화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다.
자가 레저·일반 실사용자 역시 피해가 막대하다. 주말 라이딩 후 식당·카페 방문, 관광지·산행지 주차, 출퇴근 시 사무실 근처 정차, 문화행사 참석 등 일상적인 이용마저 과태료 위험에 놓인다. “차를 끌고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륜차는 연료 효율이 높고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개인 이동수단인데, 주차 인프라 부재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이동권과 여가권 침해다.
일부 지자체는 화물 상·하차를 위한 소형화물차나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버스에 대해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두고 있다(예: 부산 1.5톤 이하 납품·택배차 15~30분 허용, 경기도 생계형 택배·소형화물차 도심 주·정차 허용 확대). 배송과 하역이라는 업무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루 수백만 건의 음식을 나르며 국민 일상을 떠받치는 배달 노동, 그리고 레저·통근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실사용자 역시 동일한 특수성을 가진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는 불법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먼저 만들라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전용 주차면을 대폭 확대하라. 공영주차장·상업시설·공동주택·관광지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확보하고, 기존 주차장에도 전용 구획을 신설하라.
배달·픽업·짧은 방문 등 업무상 불가피한 단기 정차(예: 5~10분)에 대해 현실적인 유예 기준을 마련하라. 택시·소형화물차와 동일한 수준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등 실사용자 단체와 진지하게 소통하라. 현장 목소리 없이 만든 규칙은 지켜질 수도, 지켜져서도 안 된다.
오는 6월 2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번 개정령안을 의결·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단속이 강화된다면,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이륜차 실사용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탁상행정과 단속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인프라 없는 처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이륜차 실사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처벌보다 제도가 먼저다.과태료보다 현실이 먼저다.인프라 없이 의무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실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차 인프라 확대와 현실적인 규칙 마련부터 시작하라.
2026년 6월 24일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8?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청공고제2026-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
opinion.lawmaking.go.kr
위의 링크로 가셔서
반대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jCd3qGjSh6ySB-yRXmMP6JnjUCCSLjG2OeDWswWffRtfFJA/viewform
공동 연명서도 작성해주시면
취합하여 대표로 경찰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의견 제출하고 왔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윈디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젠가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모두 개선되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윈디 회장님!!~ 참여하고 왔습니다..라이더 한사람으로서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 참여자 대부분이 반대 의견입니다..그만큼 우리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절실 하다는 증빙이지요
의견제출 했습니다. 열불나서...
감사합니다 17일 경찰청과 청와대도 나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