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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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개표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세연이 난동 부린 건 맞으니까 신고하자!그리고 부천이 아니라 인천 삼산체육관 앞이라고 함내가 민원에 잘못 씀ㅜㅜ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위반으로 민원 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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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 아니라 인천 삼산체육관 앞!!!사진은 그냥 여시에서 주운 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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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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