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7곳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263곳이 포함된다. (후략)
바꿔 말하면 WTO GPA 양허 대상 공공기관/공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이지요.
WTO GPA의 부록에 수록된 명단 (ANNEX)을 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EX 2 -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광역시 및 9 개도와 지방자치법 상 그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ANNEX 3 - All Other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
한국개발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석탄공사 Korea Coal Corporation
한국자원공사 Korea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도로공사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한국철도공사 Korea Railroad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첫댓글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정치권에서 납품업체, 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 정도로만 작용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다른 공기업도 전범기업 제품 구입을 지양하는데 니들만 엇박자내면 여론몰이로 까고 보복으로 예산 줄여버린다 하는 협박용 정도로요. 에이, 좋다 말았네요. 전범기업들과 그 한통속들을 한국철도계에서 확실하게 발도 못붙이게 할 기회였는데 말이죠
박정희가 516 구테타를 일으키고 곡가 재건운동 바람이 불면서 철도에도 신일본제철이 만든 레일을 수입해서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 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스마트폰에서는 수정이 안돼네요 ㅎ
잠깐, 그래도 국토해양부가 해당되고, 의원들이나 재정경제부를 생각해 본다면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