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해죄로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정신나간 경찰의 허위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가 -- 신빙성이 없어서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판결이후에
의사도 상해진단서 발급근거 -입원근거로 CT 촬영결과 상해가 없고
병원입원진료내역서 기록에도 상해가 전혀 없었다고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이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기에 그 위증사항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였 바
법정 모해위증죄를 고소해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도
정신나간 경찰이 위증한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차례에
수사 자체를 거부, 회피, 배척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종결처분 해버리고 사실관계 규명을 외면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로
( 위증이라는 사실관계 입증자료가 많이 있으나 모두 묵살합니다)
위증사항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백한 수사만 실행되면 무죄입니다.
수사 자체를 거부, 회피, 배척하고 있기에
법 절차로 - 고소하고 - 항고 - 재정신청 - 재항고 - 헌법소원 등의
절차로는 해결 안됩니다.
존경하는 고수님들과
존경하는 경찰관님, 존경하는 검사님,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이 글을 읽어 보신다면
억을한 누명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루쳐 주십시오.
첫댓글 위증사실관계
1. 부녀회장을 사칭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고,
2, 부녀회 감사가 아닌데 부녀회감사라고 위증을 하였고,
3. 경리직원이 앞을 보고 있는데 - 상해를 가하여서 깜짝 놀래서 저리에서 떡 일어났다고 위증을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 경리직원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입증을 하였고,
4.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병원의 입원진료기록내역서에서도 - 상해는 없었고, 다른 특징도 없었다고 입증을 하였고
5. 위증의 중요한 단서는 상해을 당하였다는 위증부분으로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해위증죄,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6. 허위로 고소한 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강력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법정에서 위증을 하었고,
7. 허위로 고소한 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주민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기에 둘 중 한사람은 위증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위증부분으로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 회피, 배척하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고
검사는 종결처분 하기 때문으로
오늘이라도 재기수사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만 실행하면
무혐의, 무죄가 100%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누구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므로 --절대로 비호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코너는 법 토론 및 의견을 묻는 코너이니 앞으로 판검사 읽어보라는 내용의 글은 다른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필승
법토론 및 의견도 묻고, 판, 검사도 일부러 보라고 게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