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를 핵심만 요약해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조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내진설계 의무화(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층수가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목구조는 500㎡) 이상, 높이 13M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2.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 시공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60.5평) 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상가, 근생 건물, 단독주택(1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60.5평) 이하시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첫째: 단열기준(거실의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둘째: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 (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을 예비 건축주 분들은 각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고, 페놀폼 단열재,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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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시공을 업자들만 하라는 말과 같네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똑똑해서 법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을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복지는 곧 세금이네요 정치인의 선심이 결국 우리의 돈으로 하는 거네요
현재 모든 신축 건축물 즉 층수와 평수에 관계없이 내진구조확인서를 받아야 착공계 제출이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시공 업자들만 하라는 것이네요... 누가 이런 법 발의?
감사합니다^^
건설사들 로비에 건축비만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건축해 보십시요 준조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들어 갑니다 속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