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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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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리모델링정보 예비건축주 필독!!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
동민하우징 추천 7 조회 3,442 18.03.26 15:0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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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04 10:23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4.14 09:14

    건축시공을 업자들만 하라는 말과 같네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똑똑해서 법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을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복지는 곧 세금이네요 정치인의 선심이 결국 우리의 돈으로 하는 거네요

  • 18.04.14 09:40

    현재 모든 신축 건축물 즉 층수와 평수에 관계없이 내진구조확인서를 받아야 착공계 제출이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 18.04.14 09: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4.14 10:01

    감사합니다

  • 18.04.14 10:01

    감사합니다 !

  • 18.04.17 07:15

    건축시공 업자들만 하라는 것이네요... 누가 이런 법 발의?

  • 18.04.19 10:55

    감사합니다^^

  • 18.04.23 22:36

    건설사들 로비에 건축비만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건축해 보십시요 준조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들어 갑니다 속 터집니다

  • 18.05.05 16:13

    감사합니다.

  • 18.05.17 09:26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18.05.25 09:51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 18.05.29 12:41

    감사합니다.

  • 18.06.16 08: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6.17 02:33

    조은 정보네요.

  • 18.06.22 16:50

    감사합니다.

  • 18.06.22 19:17

    감사합니다.

  • 18.07.17 14:47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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