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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관리하고 있는 주택(충주세영더조은, 충주세중참사랑, 단양 신성미소지움)미분양 매입임대주택으로써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우리공사에 명도 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공급됨을 알려드리며,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으로 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충주세영더조은, 충주세중참사랑, 단양신성미소지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책임 관리하고 있는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신탁해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신탁해지 절차에 필요한 상당 일수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6page 등기이전안내 참조) |
■ 매각대상 및 분양가격 |
1. (충주) 호암동 세영더조은(신탁 spc매각대상) : 충북 충주시 형설로 32 (충주시 호암동 906) |
단지명 |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 동 | 호 | 분양가격(천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월 (입주 가능월)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충주 세영 더조은
(21호) | 84㎡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1 | 104 | 179,600 | 18,000 | 161,600 | 13 |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 `07.12월 (17.02월)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1 | 204 | 193,150 | 20,000 | 173,150 | 13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1 | 301 | 197,850 | 20,000 | 177,850 | 13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1 | 302 | 199,250 | 20,000 | 179,250 | 13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2 | 103 | 178,700 | 18,000 | 160,7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2 | 106 | 177,450 | 18,000 | 159,4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2 | 201 | 190,900 | 20,000 | 170,9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4 | 304 | 197,000 | 20,000 | 177,0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206 | 183,900 | 19,000 | 164,9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306 | 191,150 | 20,000 | 171,1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405 | 193,450 | 20,000 | 173,4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407 | 193,450 | 20,000 | 173,4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605 | 197,550 | 20,000 | 177,5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907 | 198,100 | 20,000 | 178,1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1007 | 198,550 | 20,000 | 178,55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5 | 1307 | 199,100 | 20,000 | 179,1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6 | 301 | 196,000 | 20,000 | 176,000 | 15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7 | 201 | 187,850 | 19,000 | 168,850 | 12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7 | 203 | 189,150 | 19,000 | 170,150 | 12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7 | 204 | 187,850 | 19,000 | 168,850 | 12 | ||||
84.9980 | 31.1058 | 116.1038 | 9.1338 | 125.2376 | 107 | 302 | 195,150 | 20,000 | 175,150 | 12 |
2. (충주) 용산동 세중참사랑(신탁 spc매각대상) : 충북 중주시 용정 7길 12 (충주시 용산동 339) |
단지명 |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 동 | 호 | 분양가격(천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월 (입주 가능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세중참 사랑 (8호) | 65㎡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1 | 202 | 139,950 | 14,000 | 125,950 | 12 |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 `07.11월 (17.02월)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1 | 203 | 139,950 | 14,000 | 125,950 | 12 | ||||
65.7400 | 20.4500 | 86.190 | 2.6317 | 88.8217 | 101 | 205 | 134,900 | 14,000 | 120,900 | 9 | ||||
65.7400 | 20.4500 | 86.1900 | 2.6317 | 88.8217 | 101 | 206 | 135,950 | 14,000 | 121,950 | 9 |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1 | 404 | 146,550 | 15,000 | 131,550 | 12 |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1 | 503 | 149,000 | 15,000 | 134,000 | 12 |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2 | 302 | 144,450 | 15,000 | 129,450 | 12 | ||||
65.7400 | 18.9500 | 84.6900 | 2.6317 | 87.3217 | 102 | 304 | 143,800 | 15,000 | 128,800 | 13 |
3. (단양) 별곡리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 충북 단양군 벌곡3로 36-16 (단양읍 별곡리 106-1) |
단지명 |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 동 | 호 | 분양가격(천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월 (입주 가능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신성 미소 지움 (10호) | 84㎡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2 | 104 | 144,500 | 15,000 | 129,500 | 17 |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 `07.04월 (17.02월)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2 | 202 | 156,650 | 16,000 | 140,65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3 | 402 | 165,050 | 17,000 | 148,05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3 | 703 | 168,350 | 17,000 | 151,35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3 | 801 | 168,800 | 17,000 | 151,80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3 | 1002 | 169,300 | 17,000 | 152,30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4 | 104 | 146,100 | 15,000 | 131,10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4 | 303 | 161,650 | 17,000 | 144,65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4 | 604 | 168,350 | 17,000 | 151,350 | 17 | ||||
84.9950 | 28.6300 | 113.6250 | 13.6038 | 127.2288 | 104 | 1404 | 169,650 | 17,000 | 152,650 | 17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16.12.13)현재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공급신청자격자 (3순위 제외)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불가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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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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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6.12.1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6.12.13)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③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주택소유여부 무관)
단 지 명 | 충주세영더조은 | 충주세중참사랑 | 단양신성미소지움 |
주택건설지역 | 충주시 | 충주시 | 단양군 |
※ 해당주택건설지역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잔금납부기한 | 신청방법 |
1순위 | ‘16.12.21(수) (10:00~16:00) | ‘17.01.25(수) 17시 이후 LH청약센터 게시 | ‘17.02.21(화)~02.22(수) (10:00~16:00) | 계약일로부터 30일 | 방문접수 |
2순위 | |||||
3순위 | ‘16.12.22(목) (10:00~16:00) |
◇ 신청 순위별 접수일자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고, 각 접수일자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자 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해당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 및 2순위 접수결과 단지별로 신청자 누계가 모집호수의 1배를 초과할
경우 3순위는 접수하지 않음(접수일자별 신청현황 및 마감 사항 등은 LH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신청자의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계약체결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 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이 불가합니다.(당첨된 동‧호만 계약)
◇ 각 순위별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당첨처리하고 낙첨된 세대를 각 순위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
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건에 대하여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계약 체결하되, 낙첨될 경우 재 추첨은 없으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 계약 동‧호 발생 시
에도 동‧호 변경이 불가합니다.(당첨된 동‧호만 계약)
☞ 예비자의 추첨은 본 공고상 계약체결 종료일인 2017년 02월22일 이후 일괄추첨하며 당첨자는 주택소유
여부 검색(3순위제외)후 계약일 별도통보, 잔금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습니다.(신청 단지만 구분 접수)
◇ 고객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
체결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 신청 및 추첨. 계약장소 |
구 분 | 장 소(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단 지 명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 충주제천사업단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센터) |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04 (호암동699-1) | 043-820-9108 043-290-3242 043-857-7614 (접수.계약장소확인) | 충주 세영더조은 |
충주 세중참사랑 | ||||
단양신성미소지움관리사무소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센터)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벌곡3로 39-16 (단양읍 벌곡리 106-1) | 043-820-9108 043-290-3242 043-421-1760 (접수.계약장소확인) | 단양 신성미소지움 | |
추 첨 | (충북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1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043-290-3242 | 전 단 지 |
■ 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6.12.1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함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1)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홈페이지 게시]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4)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
⑦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 분 | 필요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1) 계약금 : 계약서 작성 전까지 수납계좌에 입금 (2) 당첨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 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 계약 서류 구비) (3)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 방식 | (4)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5)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6)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서명확인 방식 | (4)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5) 당첨자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6)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안내 |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이내 이내 납부
• 잔금 연체 시 연체일수에 따라 LH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할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능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 합니다
◇ 납부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0006-4531-11(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
• 입금 시 반드시 예금주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명으로 입금 후 유선(043-820-9108) 연락 바랍니다.
※ 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0% | 연 8.5% | 연 10.5% |
예) 3개월 초과 시 잔금완납종료일 익일부터 잔금 완납 일까지 일수에 대한 10.5%가 적용됨
■ 당첨자 주택 내부 확인 |
일 자 | 2017.02.16(목) 10:00~16:00 |
■ 신탁 SPC 매각대상 주택 등기이전 안내 |
신탁등기해지 절차상 등기이전 시 반드시 법무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탁해지 비용은 공사에서 지급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신탁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② 신탁해지등기서류를 신탁회사에 송부(LH → 신탁회사) ③ 신탁해지등기서류 날인, 교부(신탁회사 →LH ) 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 전달(LH → 대행법무사) ⑤ 신탁해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행법무사 → 등기소) |
■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 의 부담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가 불가한 주택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 및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입주 잔금 납부기한(입주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 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 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 (소명기간 :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 다. (해당자 : 1,2순위 신청자, 3순위 신청자는 해당 없음)
• 입주 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 시는 입주 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우리 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로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 일까지 거주 하고 계신 공사 소유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통합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 됨)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기준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접수 또는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동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자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대표전화 : 043-290-3242, 3294 |
2016. 12.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