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치료기간 : 3~6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듯 합니다. 경추나 요추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들이 진단을 낼 때 3주나 4주 정도 치료를 요한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민사문제 :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 의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인어른의 연세와 직업, 병명을 고려할 시 전문가들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디스크는 기왕증에 사고와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며 설사 장해가 나와도 한시 장해에 기왕증 공제한다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 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형사문제 :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의 음주(혈중알콜농도 : 0.3 %이상)운전이지만 장인어른의 진단이 6주 정도 내에서 결정 된다면 설령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인 귀하의 장인어른과 합의를 보지 않아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싶어도 가해운전자가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산재문제 : 산재 적용이 쉽지 않을 듯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구공탄님의 성의있는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 사이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 처음 응급실에 실려간 병원의 의사가 영 시원찮아서 좀 큰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경추디스크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오늘 MRI를 추가로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추를 먼저 치료하고 후에 허리를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생각보다 액수가 많지가 않네요...ㅡㅡ;;; 2년전 제가 가볍게 뒷차에 치였을때도 100만원을 받았는데...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나이롱환자였죠... 쩝~ (3) 가해자가 합의를 않한다는 것은 걍~ 벌금으로 끝낸다는 말씀 같은데... 벌금 말고 그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사고난지 5일이 지났건만
연락이 없는 이유는 ....그렇군요..(4) 자동자 보험 대인배상이라면 가해자측으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인어른이라 좀 넉넉한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암울하네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으라는 뜻에서 윗 글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행태를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치료나 제대로 받겠다고 하세요. 장인어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급하게 서두실 이유가 없고, 형사합의는 없다 생각하시고 계시다 혹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면 거절하시 마시고 적당히 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