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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응시하신 광업자원12-2의 유사직무분야에 토목분야 및 안전관리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목분야의 관련학과,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안전기사 자격증, 토목분야의 경력으로는 화약류관리기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업자원12-2 유사직무분야 : 화공및세라믹분야중 화약류제조업무
기사 자격증(모든 종목 해당) 취득 후 광업자원분야(유사직무분야 포함)의 업무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화약류관리기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단, 기사 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4년제 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졸업 후 광업자원분야(유사직무분야 포함)의 업무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화약류관리기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필기시험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참고 하세요... 수고하세요^^
카페 게시글
발파준비생들의 수다
Re:화약류관리기사 실기시험 자격기준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 산업인력공단 답글-
그레이트낀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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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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