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회를 제외하고 정당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2.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닌 것은?
1)기본급 2)의정활동비 3)여비 4)회기수당
현재 기초자치단체의회를 제외하고 정당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맞는 건지,,,
그리고 지방의원은 현재 유급직으로 바꿨는데... "기본급"이라는 표현도 맞는거 아닌지??
답 기다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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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지방자치론]
기초자치단체의회, 지방의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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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정당참여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
정당참여가능하구여 기본급기준이아니라 수당면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고액이지만 수당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