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 영주권 포기 신청 서류를 강요하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그 수는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1~3월)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총 567명이었다. 전체 서명자(총 3873명)중 약 14%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에 이어 인도(417명), 중국(402명), 독일(367명), 타이랜드(346명) 등의 순이다.
분기별로 나눠보면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2분기(492명), 3분기(480명), 4분기(523명), 올해 1분기(617명)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지난 1년간 무려 2679명의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셈이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이후 영주권자가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6개월~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I-407’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입국 심사 등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상대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I-407’ 서류 서명은 절대로 타인이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받으면 일단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긴장한 탓에 서명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유시민연합(ACLU)은 LA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영주권자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서류를 강요하고 항공사가 해당 서류를 국제선 기내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주권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진우경(43)씨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게다가 매번 미국을 오고 갈 때마다 입국 심사대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도 스트레스라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시행 전인 2013년 1·2·3분기 한국 국적 포기자는 75명 뿐이었다.
주디 장 변호사는 “해외 소득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장기 해외 체류 때문에 입국시 공항에서 겪는 시달림 등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며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자진 포기했다면 완전히 영주 의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방문이나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일부 해외 사무소 폐쇄 조치 등으로 지난달부터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규정이 변경됐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는 USCIS 동부신청센터(USCIS Eastern Forms Center·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로 우편을 통해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