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16.1.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여기에서 '승인등'은 상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상기 같은 법 시행일 이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세부 설계도면 등을 포함해 승인등을 요청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이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제반자료, 현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 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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