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 9.21. 선고 2007고합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 중 피해자 신○○의 나체사진이 수록된 파일부분을 폐기한다.
===> 이 사람도 무허가 전자충격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강간범죄에 사용했네요. 역시 이 무허가 전자충격기는 몰수되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대학 3학년인 초범이고,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군요. 이놈도 못된 놈입니다. 자신이 미술 전공임을 악용하여 밤에 캠퍼스를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비어있는 강의실로 유인을 했네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공부하는 포즈를 열심히 찍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전자충격기로 위협하여 알몸 사진을 찍어두고, 강간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네요. 어린 놈이........스무 살 밖에 안 먹은 놈이 이런 짓을 하다니.........
서울지방법원 2002.10.17. 선고 2002고합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 김△홍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김☆현, 이♤목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문×기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박◑남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1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40만원씩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사건 역시 무허가 전자충격기가 사용되었습니다. 5인조 강도단이지요... 종로 X가의 S상가에서 샀다고 하네요.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5인조 강도 짓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과도칼에 전자충격기까지 들고 들어오는데... 게다가 강도 범행 중에 강간범행까지 했네요.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도1766 판결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피해자가 부부입니다. 3명이 합동해서 부부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부부가 돈을 꿔간 적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았네요. 오히려 더 꿔달라고 뻔뻔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피고인 3명이 피해자의 식당 개업식날 쳐들어가서 전자충격기로 기절시키고 망치와 콜라병으로 때려서 죽이고 언덕 아래로 사체를 유기했네요. 전자충격기는 역시 무허가 물건이어서 또 처벌받았네요.
첫댓글 빌려죠서는 안되죵...빌려 줄 생각을 말아야죠...왜~? 어떤한 일이 생겨도 허가받은 사람책임입니다... 상대방 잘보고 빌려죠도...문제가 생깁니다... 빌려간 사람이 만약에 경찰검문을 받았을때 끝문제가 생깁니다... 조회하면 다나오니까요...^^
그쵸.무기를 타인에게 왜 빌려줄까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지요. 총 빌려주면 안 된다고....
전자충격기는 전부성범죄에 악용되었군요...
아이구 이런넘들때문에 선량한 호신용품소지자가 불똥이튀네요..
절대 범죄에 호신용품들을 이용하지 맙시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요...
나쁜사람들 이네요
빌려주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