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매매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의 경우 하자보수금이용이 어렵다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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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1년 분양받은 빌라입니다..저희집은 필로티가있는이층이고 총7세대입니다
저희이사오기전 옆집이 수관파열 인지 누수로인해 분양하산분이 수리를한하였다고 하더군요,,그때만해도 별스럽지 안게 생각했는데 2년정도 살다보니 3층에서 누수가되더니 저희옆집은 여러번 터져서 일층손해배상해주고 2019는 올해 9월에한번 10월에 또한번 저희집도 두번이나 누수가되었습니다..문제는 저희집이야 고치면 그만인데 문제는 터진물이 아래층으로 흘러가서 어마어마하게 뭉이 흘러내립니다..보험도 안들어서 공사비도 엄청나올거같고
하자 보증보험은 빌라사람들이 해지하자고해서 2012년에 해지한상태이고 누수 수리하러오신분은 수도관이 너무 얇아서 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하시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물분양한 건물주 민사 소송가능한가요...불안해서 살수가없네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빌라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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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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