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음, 공격 등 구체적 피해사항이 나타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기를 수 있느냐/없느냐를 규제하므로 반대합니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주변에의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이웃 주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를 수 있느냐/없느냐를 규제하므로 반대합니다.
3. 소급입법
아파트 입주시에 반려견 사육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반려견 사육이 금지된다면 이사를 가야할텐데, 이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4. 형평성 원칙 위반
어린이, 피아노, 운동기구, 밤늦은 샤워, 마늘찧기 기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들은 규제하지 않고 유독 반려견 사육만을 문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5. 유기견에 대한 대책 미흡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반려견들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려견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거리에 내쫓기고 결국 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거나 안락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려견 등록제나 기타 소음 질병 유발의 경우 벌금과 같은 행정벌을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디 원천적으로 강아지 키울 권리를 앗아가지는 말아주세요.
첫댓글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술처먹고 싸우는 인간들이나, 부부싸움하면서 가재도구 집어던지는 인간들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가게 합시다!!! 그리고 푸른기와집이나 국헤~이사당에 드나드시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도 좀 국외로 이주시키죠....아님 유기해버린든지...
에또...우낀당에 계신 분덜도 체육대학으로 보내던지, 아님 올림픽에 내보내죠...유도 잘하시던데...아하, 조폭사무실로 보내면 되겠군요..한 사람 눕혀놓고 아주 잘 담구시던에...
논점을 흐려서 죄송...근데, 공연히 열받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