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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신고시 포상금 지급 추진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재판매가유지행위 신고도 포상금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도 새로 포함토록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 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나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수준 등을 고려해 공정위 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감면사유·비율 규정에 있어 공정위가 부과대상 사업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완전면제토록 명시했다. 공정위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기타 감면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한도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더불어 지난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활용된 공정거래분쟁 조정제도에 있어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기간을 조정기간에 제외토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dyk08 기사작성시간 : 2010-01-18 오후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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