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치엘리트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憲政秩序)가 정상화될 때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이외에도 형법상 여적죄(與敵罪)입니다.
대통령 노무현氏...그리고 통일부장관 이종석氏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李장관의 피의(被疑)사실을 적시(摘示)합니다.
개괄하자면, 李장관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해 △5월10일~11일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천1백만 원의 국고를 대 줌으로써 利敵團體가 反국가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 6939만원을 대 줌으로써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1. 利敵團體 국고지원은 부인할 수 없는 여적(與敵) 행위입니다. 5월10일~11일 통일부가 지원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소위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였습니다. 겉으론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지만, 실제론 利敵團體인 한총련 같은 단체가 주도했죠.
△5월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고 △당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으며 △심지어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습니다. 한총련 주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총련이 주도한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물리쳐버릴 것』『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등을 다짐했습니다.
통일부가 利敵團體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李장관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法 第8條는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면서, 5억 원 (경제 관련은 3억 원)미만의 경우 관련 부처와 심의(深意)나 협의(協議) 없이 통일부장관 재량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의 한총련 경비지원은 9천1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통일부장관이 재량으로 자금 사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담당자인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 모 주무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다』
결국 李장관은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지한 상태에서, 한총련이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소위 남한 내 애국세력(소위 反6·15세력) 청산을 위한 회합에 국고를 지원한 것입니다. 利敵團體와 反國家團體의 역적놀음에 혈세를 퍼다 준 것이죠.
李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한 행위로서 형법상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2. 뿐만 아닙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를 대 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것입니다.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입니다.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죠.
민주노총의 방북경비 역시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이를 결정한 것은 역시 李장관입니다.
反國家團體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골수 공산주의자들을 숭모(崇慕)하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敵을 이롭게 하고 大韓民國을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역시 형법상 여적죄(與敵罪)성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같은 고무·찬양행위에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직자가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을 지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상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이종석 장관의 Treason이었습니다.
김성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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