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8일자 <남조선민보>에 보도연맹 마산지부가 마산상고, 마산중, 마산여중 교감 이상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3개교 학생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퇴한 300여 명 전부를 보도연맹에 가맹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민일보>는 마산여중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 1948년 159명, 1949년 122명이 제적 또는 자퇴하였는데 이 중 적지않은 학생이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제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사건 경위 = 마산·창원·진해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1950년 6월 하순부터 8월 사이) 관할 지서의 소집통보를 받거나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희생되었는데, 각 지역별로 희생경위를 살펴보면 △마산시내 거주자와 창원군 진전·진북·진동면 거주자 중 일부는 1950년 7월 15일 마산 시민극장으로 소집·연행되어 마산형무소에 구금 중 마산 앞바다에서 희생되었고, △창원군 다른 면 거주자들은 관내 지서로 소집되거나 연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상남면 희생자들은 창원군 웅남면 아리송골에서, 대산면 희생자들은 김해시 진영읍 창고에 구금 중 김해시 생림면 나밭고개에서 희생되었으나 나머지 면 희생자들의 경우 정확한 희생경로와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진해경찰서로 소집·연행된 희생자들은 진해시 여좌동 가마니골과 내서면 진동고개에서 희생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해 앞바다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희생자들의 소집·연행과정에서 경찰과 군의 지휘 하에 각 지역의 우익청년단, 민보단, 구장 등이 동원되었고, 이송은 주로 경찰과 헌병이 담당하였으며, 희생자 분류와 총살 집행은 CIC가 관장하였다.◇희생자의 신원과 수 = 1960년 6월 5일 경남도지사실에서 열린 '국회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유족 김용국은 어떤 근거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마산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가 1681명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국이 마산피학살자유족회 간부였고 국회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1681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나 자료는 없어서 진실위가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번 진실위 조사에서 희생자로 성명이 밝혀진 사람은 대략 400여 명이지만, 형무소 재소자 사건에서 이미 규명된 40명을 제외하고,유족의 신청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된 진실규명 대상자 7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 대상자 명단(괄호 안은 당시 지명) = 차의수 김형찬 권태용 홍식조 강신구 허성 차해운 배선이(이상 마산시내) 권오철 심을섭 서재호 김한준 강신호 고유식 정성화 이양순 김천덕 김광수 이기운 이판대 김용구 이갑니(이상 진전면) 오재기 오덕환 오장세 오성환 오세태 오유환 최진호 김여태 김종명 이항재(이상 진북면) 추계출 임지훈(이상 진동면) 지흥수 송규섭(이상 내서면) 김용필 김주철 김덕규 민영희(이상 북면) 김흥수 김득록(이상 동면) 김훈배 안문호 안용택 우성덕 이효임 우임덕 최도이 조양래 정석윤(이상 상남면) 허원 박경만 윤재구 임재규 정현영 김종록 손갑수(이상 웅남면) 김천수 방영도 문일상 문을상 문정상 김정석 장재원 류학열 서차득 임원식(이상 대산면) 배소갑 김병문 김상복 구수조 여석재 이원철(이상 진해읍) 우인준(이상 웅동면) 이일갑(이상 웅천면) 김영호(이상 천가면)
http://media.nodong.org/blogArticle/blogOpenView.html?idxno=2751
참고자료2
http://blog.daum.net/bible66k/16509824
http://2kim.idomin.com/748
http://2kim.idomin.com/1327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지역(부산 포함)에서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김종원 계엄사령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형무소 재소자 학살을 사전에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당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는 재소자들을 요식적인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형한 후, 문서를 조작해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심지어 부산·마산·진주형무소에서는 잡아들인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자, 강도·절도 등 일반사범들을 아예 석방시켜버린 사실도 밝혀졌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결정문과 보고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위 보고서.
◇일반사범 무더기 가석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시국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무더기로 가석방했다. 당시 <재소자인명부>에 따르면 일반사범들은 형기가 남았음에도 7월 5일~10일, 7월 31일~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이 진행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신분장>은 8월 2일 하루에만 계엄사령부 명령에 의해 106명의 재소자들이 대거 석방된 것으로 돼 있다. 가석방된 재소자들의 죄명은 절도·주거침입·강도·업무횡령·과실치사 등이었고, 형기는 징역 8월~7년 사이의 단·중기사범이었다.부산형무소에서도 전쟁 발발 직후 2개월 동안 강도와 절도 등 일반사범 767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정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8월 2일~6일에는 나흘동안 무려 236명이 집중적으로 가석방됐다.◇시국사범은 무조건 사형 =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7월 26일 계엄지역에서 군사재판의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조치형이 발포되자 형무소 재소자들 일부는 미결·기결수에 관계없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된 사실이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이처럼 군 당국에 의해 집단처형된 기결수 재소자 중에는 사형수가 전혀 없었다. 이들의 형기는 징역 3년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무기징역 이상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특히 마산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명의 심판관 만으로 변호인도 없이 하루에 159명을 사실심리하여 사형 141명, 무죄 18명으로 판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마산지구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마산형무소 형무관들에 의해 최소한 717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대부분 집단 수장되었다. 그 가운데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358명의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됐다.
마산형무소 학살-
김종원 대령
http://cafe.naver.com/toho/169
http://2kim.idomin.com/748
◇일반사범 무더기 가석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시국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무더기로 가석방했다. 당시 <재소자인명부>에 따르면 일반사범들은 형기가 남았음에도 7월 5일~10일, 7월 31일~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이 진행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신분장>은 8월 2일 하루에만 계엄사령부 명령에 의해 106명의 재소자들이 대거 석방된 것으로 돼 있다. 가석방된 재소자들의 죄명은 절도·주거침입·강도·업무횡령·과실치사 등이었고, 형기는 징역 8월~7년 사이의 단·중기사범이었다.부산형무소에서도 전쟁 발발 직후 2개월 동안 강도와 절도 등 일반사범 767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정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8월 2일~6일에는 나흘동안 무려 236명이 집중적으로 가석방됐다.◇시국사범은 무조건 사형 =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7월 26일 계엄지역에서 군사재판의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조치형이 발포되자 형무소 재소자들 일부는 미결·기결수에 관계없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된 사실이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이처럼 군 당국에 의해 집단처형된 기결수 재소자 중에는 사형수가 전혀 없었다. 이들의 형기는 징역 3년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무기징역 이상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특히 마산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명의 심판관 만으로 변호인도 없이 하루에 159명을 사실심리하여 사형 141명, 무죄 18명으로 판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