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약관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한 경우에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의 상계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A. (1)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일종의 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므로 별제권 유사의 성격을 인정하여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점이 되는 것은 신용대출의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중입니다.
이는 법 제416조 이하의 상계권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법제416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험해지환급금청구권은 해지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채무자내지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계적상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상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계긍정설도 채무자내지 관재인의 해지를 전제로 상계적상이 발생하므로 만약 관재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임의환가를 한다면 보험회사는 상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홍현필 변호사)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보험금 지급소송을 하였으나 서울중앙법원에서는 상계권을 인정하여 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이후에는 보험해약금을 환가하는데 신용대출이 있어 보험회사의 상계가 예상되면 해지를 하지 않고 임의환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상계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환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채무자의 갱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액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신용대출에 기해서 상계권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의환가를 통해서 상계권을 무력화시키고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무가 채권자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채무자의 최후의 안전판이므로 신용대출이 존재한다고 쉽게 해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정작 채무자는 면책을 받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면책이후에 질병이 발생하면 이미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는 그야말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선택을 맡기고 있습니다.